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이 회계처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보통예금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고,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많은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회계업무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이기에 영리기업 회계와는 차이가 있고 계정과목도 비영리회계에서만 사용하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있어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기금법인을 설립후 기금출연과 준비금설정, 목적사업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출연받은 기본재산(기금원금)에 대해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출연 받은 경우
예금 100 / 기본재산 100
2. 출연금 50% 원금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50 / 고유목적 준비금 수입 50
3. 출연금 50%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용-의료비지원 50 / 예금 50
차장님이 집필하신 교재에도 이러한 언급이 없어 전화보다는 우선 카페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 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에 대해 실무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는 교재나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경우
(차) 예금 100 / (대) 기본재산 100
2. 출연금의 50%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차) 기본재산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차) 의료비지원 50 / (대) 예금 5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 회계처리(결산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인데 이런 저런 일로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9월에는 원고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21호(20120910) (0) | 2012.09.0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20호(20120908) (0) | 2012.09.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8호(20120906) (0) | 2012.09.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7호(20120905) (0) | 2012.09.0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6호(20120904) (0) | 201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