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모 중소기업 임원(오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모 컨설팅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세한 설립절차나 방법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면 무료로 설립을 도와줄 거라는 안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하였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컨설팅 업체에서 안내를 받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녹록치 않을텐데 정말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무료로 도와주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아직도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맞지도 않은 구멍난 정보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 컨설팅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소개료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의 15~20%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금에 매칭해서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중소기업이 몇몇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만 이 또한 2020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 해도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 설립컨설팅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료컨설팅이 폐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본인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다른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하다 현재 회사를 창업한지 15년째인데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연구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진즉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작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무료 설립컨설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회사에 설립을 했을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임원 말에 진정성과 신뢰성을 느끼지 못했다.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까워할 정도인데 과연 그 임원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천만원이나 몇억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껏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 많은 CEO나 오너들을 지켜보아왔는데 임직원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출연할 것처럼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정 단계나, 설립을 진행하면서 출연계획서에 회사 법인인감을 찍어야 할 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기금 설립을 무산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중소기업 CEO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는 된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는 당장 회사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차입금 상환이 더 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기금 출연하라는 것이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소액이어도 좋다. 적자인데도 기금 출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서 출연을 하다가 만약 적자가 나면 그때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혹은 이월해서 차후 연도에 종업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종업원들이 이직이 많다, 충성도가 떨어진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지만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종업원들도 회사 임금과 복지가 좋으면 굳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를 쓰며 이직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져 자발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원가절감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지는 듣보잡 컨설팅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비용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질과 철학을 배우고 설립하여 회사 경영에 활용하기를 당부한다. '지식과 정보의 질은 들인 돈과 비례한다'는 말처럼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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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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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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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교육을 진행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곤 한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는 좋다는 것을 자료와 설명을 들으니 알겠는데 회사에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 임원들이나 CEO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려면 회사에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본재산 사용 비율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면 100%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용하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밖에 사용하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25~100%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지적한 사실이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많은 기업들이 기업측에 유리한 사항을 찾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중단했거나 포기했다. 특히 회사의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더 심하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 비율은 2013년 내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개정되었으나 목적사업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려면 125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문이 있었으나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이마저도 삭제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려면 첫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끼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비율은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만 기본재산 사용 비율은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엄청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이 자체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사용하겠다는데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 비율만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시켜 주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허용해 주었는데 이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2014년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가 신설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을 끌고 옴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을 구입이나 임차를 할 수 없도록 막혔다.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 가진 기본재산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택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회사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 중(중소기업 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비율 상향)과 빠른 시간 내(근로복지시설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 구입과 임차 허용)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틀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이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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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예전에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념과 장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실무에 활용하라고 권유할 당시에는 "지금 돈을 지불하면서 연구소 교육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라고 따지며 "회사 일로 바빠서 외부 교육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 건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며 콧대 높게 전화를 했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제 와서는 "당시 연구소 말처럼 직접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전임자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모두 전임자 핑계를 대거나 잘못한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리면서 잘못 처리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아예 신고 및 보고사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나 패널티는 없는지, 패널티를 받았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방안이나 비용 처리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제발 알려달라고 SOS를 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터, 다음에는 연구소 교육에 꼭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이런 실무를 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기금실무자 입장이 딱하여 알려주면 매번 그렇듯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돌고 돌아 제자리이고,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만남도 끝이 좋아야 한다. 회사에서 또는 본인 인생에서 다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기금업무를 떠났던 사람이 몇년 지나고 나서 메일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이직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근황을 알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무료 코칭을 부탁한다.

 

요즘 정의연 사건 때문에 비교적 허술했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2020년 말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신고 및 보고가 더 한층 강화되고 미신고 시에 벌칙이나 가산세 또한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동향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연간자문 업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늘 하는 말로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며,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다음 주부터 연구소 교육은 개시하려고 한다. 15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16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1일특강>이, 18~19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진단실무>, 22~23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5~26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 예정되어 있는데 결산실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폐강 계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7월과 8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3월 하순에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진행했던 것을 빼고 2월 하순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25일 동안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연구소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참 오래도 참았다. 강의를 쉬는 기간에도 연구소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기금실무자들이 질문은 계속 되고 있었다. 온라인 코칭에는 책임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다 보니 업무를 진행하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강의 개설 요청이 많아 수강 인원을 한 강좌당 10인 이내로 제한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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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집을 이사하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막상 입주를 한 이후에도 밀린 작업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 정수기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이 예전에는 그냥 넣었는데 요즘에는 실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케이스를 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니 선행 작업 한 가지가 삐긋하면 후속 작업들이 줄줄이 미루어지게 된다. 에어컨도 거실과 작은 방에 두 대를 설치하다 보니 베란다가 부실하여 대용량 실외기를 베란다에 설치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느라 하룻동안 큰 공사를 해야만 했다. 최고 전문업체들은 전체 프로세스를 꿰뜷고 있으며 작업 중에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사를 하면서 역시 인테리어를 최고 전문업체에게 맡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업체가 가격을 비싸지만 사전 정지작업이나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을 쓰는 일이며 뒷 말이 없도록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래도 발견되는 하자는 전화를 하면 군말 없이 A/S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해당 전문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거실과 주방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 덮개가 부실하여 소음이 심하게 나기에 해결해줄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요청을 했더니 13년 전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쓴 부품이라 시중에는 없어서 일주일을 수소문하여 이틀 후에 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공사 전 13년 된 우중충했던 아파트가 공사 후에 새집처럼 바뀌었다. 이 인테리어 업체는 2년 전에 연구소에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상담했는데 당시 회사 여건 때문에 기금설립을 유보했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테리어 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처럼 해당 기업의 상황과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반영하여 최적의 목적사업 전략을 도출해 내듯이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업 시방서와 작업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한 후 실행전략을 세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주 전 상담한 어느 A중견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은 뒷전이고, 그저 비용 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견적을 받은 업체간 서로 컨설팅 가격을 비교하며 가격을 후려치니 전문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면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하는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하라고 정중하게 설립컨설팅을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현 법령에 맞지도 않는 구식 정관을 대충 짜집기하여 기계에서 찍어내듯 설립하다 보면 막상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중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기금들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컨설팅를 사절했던 기금법인들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할 때 실재로 있었던 일이다. 이 두 업체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으로 연구소를 통해 컨설팅이나 교육을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회사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업체를 통해 다른 회사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대충 만들고 그동안 한 번도 기금법인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정관과 일치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여지껏 20년 넘게 운영해왔는데 합병을 하려다 보니 기금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합병 작업이 올 스톱되고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이런 오류들이 문제가 되고 작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 중견그룹인 D사는 비전문가에게 기금법인 결산과 회계처리를 맡겨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55억원정도 더 낸 것을 확인했지만 기금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연구소에서 맡은 기금법인 분할작업만 해주고 조용히 입을 닫았다. 비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겨 손실을 본 소탐대실의 안타까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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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지형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IT기업과 언택트, 바이오, 비대면 온라인 관련 또는 온라인 배송기업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전통적인 굴뚝기업과 제조기업,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백화점이나 공유경제 기업들, 관광·체육·문화·예술·공연·교육사업 업종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고전 중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해 2월 하순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 20일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검토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도 많지 않아 시장 규모도 협소하고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 교육 인원이 소수이고 기업복지가 백인 백색이라서 각 기금법인에 맞는 개별 코칭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특이상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연구소는 오프라인 교육 대신에 연간자문이나 건별 컨설팅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였고, 투자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타 교육기관들처럼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살펴보려면 우리나라 연초 대비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된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시총 10위 순위 변화를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과 진단키트지를 개발한 기업들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산업지형 변화가 단시간 내에 예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 면역'인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인구의 60%가 감염되거나 면역성을 가져야 집단면역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3000만명에 해당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는 백신 개발이다.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각 그룹별로 바이러스 계통이 다른 것(S, V, G 3개 계통)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 그만큼 백신개발이 힘들어진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되면 이 상황이 종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원활한 공급이 없이는 그림의 떡이다.   

 

위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방법은 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다. 기업으로서도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회사 내 근무 부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감염으로 인한 전 직원 검사 및 자가격리, 직장 폐쇄와 인한 영업 손실과 대외 이미지 실추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성남시의 T사나 서울 구로구 보험회사 콜센터, 쿠* 직원의 감염 사례가 좋은 교훈이다. 기업들이 전 직원들에 대해 일체의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 밀집지역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직장인들도 자신이 자기관리를 잘못하여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 회사를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본인들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어제 이태원발 코로나19 7차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8차, 9차, n차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은 당분간 진행이 어려워지고 연간자문이나 건별 컨설팅으로 기금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지형이 바뀌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또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연구소는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 어떤 목적사업이 떠오를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목적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러한 목적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수혜대상 변화, 코로나19에 대한 각 기업들의 대응 현황 등을 관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켜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 특히 그동안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업들과 기금실무자들은 피해가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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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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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에 동참하여 5월에 예정된 교육을 중단하고 여유시간에 독서,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블로그에 글쓰기, 주변 정리를 하는데 보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페친과 카친도 대거 정리했다. 등록된 카친이 무려 2700명이기에 2500명을

정리하고 200명만 남겼다. 대부분이 기금실무자들인데 현재 교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류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과감히 정리했다. 페친도 절반 이상 정리했다.

현재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휴대폰에 두어봤자 휴대폰 용량만 늘어나고 그만큼

밧데리 소모가 빨라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간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기금실무자들이 나에게 전화하는 경우 대부분은 나에게 SOS 전화이다.

도움을 주지 못하면 어설프게 인간관계만 더 나빠진다.

10년도 지난 이전에 기금업무 담당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전화오는 경우는 백퍼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무료 코칭받기 위함이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에는 냉정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며칠 전에도 10년 전에 나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무료코칭을 요구하는데 이보다는 먼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교육시간 중에 질문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고 예의인데 본인은 바빠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남아서 몇시간씩 무료 코칭을 해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2013년 12월과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안했던 제안서와 견적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제안서를 보니 연구소 초창기이여서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컨설팅를 제안했는데도

제안금액이 비싸다고 유료 컨설팅을 고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A기금은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컨설팅(진단, 회계처리&세무, 활성화방안)을 부가세 포함 220만원에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 이 기금은 2018년에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종합진단 컨설팅 견적을 요청했지만 그때는 일천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기절초풍하고 후회했다.

 

2018년 모 대기업 B기금은 회계진단 컨설팅 하나만으로 연구소에 일천만원을 지불하고 기금법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기금은 그동안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세무조정을 받고 있었는데도 결산서류와 법인세신고서류 작성에 오류가 많아 함께 참관했던

공인회계사인 회사 회계팀장이 이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중견기업

C사의 2014년 4월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견적서도 발견했다. 당시 연구소에 기금 설립컨설팅 의뢰가

와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250만원을 제안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기금을 설립하지 않았다. 작년

상반기에 다시 설립해보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가격을 의뢰하니

이천만원을 요구하기에 아예 기금 설립을 포기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5년 전에 회사가 이익이 많아 발생했을 당시 연구소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기금 설립을 했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2014년에 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당시 결단을 내렸어야지. 

 

어느 전문가가 현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은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나 개인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살아남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로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나(김승훈)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 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장지배력 또한 계속 커질 것이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고, 강한 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요즘 연구소가 본업인 교육사업 외에 컨설팅과 투자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킨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몇년 전에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쎄니팡에 투자하여 위험을 헷지해둔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미래는 시장지배력이고 이를 위해서는 열정과도전, 미래예측능력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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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뉴스 기사에 연예인 임채무님이 운영하는 '두리랜드'에 대한 기사들이 많다. '두리랜드'는 임채무님이 1988년 경기도 양주시에 사비를 110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에 세운 4000평 규모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1990년 첫 개장하였다가 2017년말에 문을 닫고 2018년부터 190억원을 들여(은행대출이 135억원, 나머지는 보유 중인 두 채의 주택 매각) 신축에 들어가 지난 4월 30일에 재개장을 하였다. 문제는 요금이었다. 1989년에 '두리랜드'를 짓기 시작하여 1990년에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입장요금을 1인당 2000원씩 받았는데, 문을 연지 얼마 안되었을 때 마감하고 퇴근하려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느 부모가 문 앞에서 돈이 부족하여 입장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직원을 불러 입장료를 없애자고 하고 재개장하기 전인 2017년말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2년 4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하면서 첫날에 입장료를 받으니 일부 사람들이 "임채무가 돈독이 올랐다. 예전에 입장료가 없어서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다"라고 욕을 하기에 가족이 "그런 거 아니예요. 빚 많이 져가면서 만든 것이고 이걸로 돈 못 벌어요"라고 항변했더니 그 사람이 "누가 하래요? 그럼 이런 거 하지 말고 편히 살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임채무 나와"하면서 쌍욕을 하기도 하고, 나이 어린 직원의 머리에 손세정제 병을 던져 해당 직원을 충격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중들은 남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행동할 뿐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개 개인이 무려 300억원(은행 대출 135억원 포함)을 들여 이 큰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에 욕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나도 2013년 11월, 21년동안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장기간 공짜 운영과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오픈 때 1인당 2000원씩 입장료를 받다가 인정이 이끌려 무료 입장을 시키다보니 '두리랜드 = 무료입장', '두리랜드 = 임채무 자선행위'라는 고정관념이 오랜 기간 사람들 뇌리에 박혀져 재개장을 해도 당연히 무료이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성인 1인당 20000원, 어린이 1인당 25000원' 입장료는 큰 저항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비를 긴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유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반발을 한다. 작은 인정이 화를 키운 셈이다. 본인 돈 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금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또한 예전에는 직원도 15~18명이었는데 증축한 이후에는 70~80명으로 늘어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 추측에는 그만큼 입장료를 받아도 관리비에 인건비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임채무님이 부족분을 메우려 본업인 연기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도 이와 유사하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교육생이나 비교육생이나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 모두 무료로 코칭을 해주었다. 기금 설립부터 기금 분할, 기금 합병, 기금해산, 운영 및 결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는 무료로 코칭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 내가 2013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는데도 무료 코칭에 길들여진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께요"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무료 코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들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 정관이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들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불가하고 심지어는 책임이 따르는 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 설립, 결산서 작성 및 세무신고 자료 등 컨설팅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무료 코칭과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승훈 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데 기금제도를 위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라고 말한다.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처리하거나 건별 컨설팅 또는 연간 자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런 일로 돈을 들이라는 말이냐"며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피우며 전화를 끊는다. 연구소를 그나마 2013년 12월부터 꾸준히 유료로 진행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두리랜드'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유료 입장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본다. '두리랜드' 기사를 읽으며 일관성의 중요성과 함께 동병상련을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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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거안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근로자들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사택이나 기숙사를 건립하여 종업원 또는 종업원가족이 입주하여 살게 하거나 또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꾀하게 된다. 최근 2~3년간 주택구입 가격과 주택전세 가격이 폭등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근로의욕 저하, 주택 마련과 이사 문제로 신경을 쓰다보니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바람에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가격 안정은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기업의 주거안정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지원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접 사택이나 기숙사를 지어 종업원 가족이나 종업원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효과는 큰데 문제는 대상이 이용 대상이 소수인데 반해 사택이나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회사로서는 자금이 묶이면 그만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간접지원은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과 약정을 맺고 회사 종업원들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두 방법 공히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면 혜택이 끊기게 되므로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요즘 나도 5월 말에 집을 이사하게 되어 이사 준비로 바쁘다. 장기간 살 생각으로 지난주부터 이사갈 집에 대한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터넷망 회선을 미리 빼주는 문제로 며칠째 통신사와 신경전이다. 이사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미리 회선망 작업을 해두면 실내가 깔끔해지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회선망 작업을 하면 실내에 셋업박스 두 개를 설치해야 하기에 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기에 통신회사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이유를 파악해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 인터넷 회선망이 약정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 이용 중이라 새로 이사 갈 집에 동시에 회선을 설치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회선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1회선만 이용해야 한다면 그러면 나같은 경우 집을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사하기 전 인테리어를 할 때 미리 회선을 빼놓아야 하기에 일시적으로 2회선이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사가는 집 회선 설치를 신규로 볼 것인지, 이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입 서비스가 달라지니(45만원 지원금) 몇 군데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신규가 아니면 돈이 되지 않겠다 싶은지 다들 미안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니 분통이 터질 수 밖에.....

 

다들 현 회사 규정(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회선망을 개설할 수 없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결국 오늘까지 설치를 못하면 모든 공사가 지연이 되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4일만인 어제 늦으막히 와서 설치는 해주고 갔지만 통신사의 콜센터와 대리점 모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두 아웃소싱을 시켜 놓아 회사 정규직이 아니다보니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로열티보다는 우선 자신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다. 아웃소싱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개선시켜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쇠귀에 경읽기라는 사실을, 회사가 비용절감을 꾀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늘려가지만 역으로 고객들에게는 이로 인해 불편함과 불만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무형의 손실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회사도 이제는 회사 정규직 뿐만 아니라 하도급이나 파견직 근로자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들이 하는 언행이 곧 회사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언텍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고객들의 불만이나 불편 또한 커져가는데 이를 여하히 줄여주는 것이 향후 기업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컨설팅업계 시장도 많이 변할 것이다. 단순 지식전달 집체교육은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연구소 교육과 같이 지식 전달에 질의&응답, 문제해결을 위한 코칭을 겸한 실무교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과 연구소와 같이 오너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차별화와 함께 교육 및 컨설팅도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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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도 그치고 바람이 불어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이다.

아내와 둘이서 정오가 지난 시간 선정릉을 1시간 산책했다.

울창한 아름들이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내음이 좋다.

서울 도심 안에 1000원 입장료만 내면 흙을 밟고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강남구 주민은 신분증을 내면 50% 할인이다.

 

한 시간 30분을 운동했더니 배가 출출하여 근처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했다. 어제도 산책 후에 들렀는데 가성비가 좋아 오늘 또 들르게 된다.

사실 백맥세트(1955 맥올데이, 콜라, 감자튀김)가 5900원이면

한 끼를 채울 수 있으니 휴일 점심식사 치고는 매우 근사하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해 맥도날드 매장이 더 조용하고,

음식 가격도 저렴하여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음식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어 남자는 그저 조용히 따라가 주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기금실무자교육을 중단하고 충분히 쉬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당장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운영실무, 기본실무)이

시작되는데 또 다시 기약 없이 더 교육을 쉬라는 신호인지......

일단 1주일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답답하다. ㅠㅠ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사업 이외에 컨설팅과 쎄니팡 투자로

투자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시켜 놓아 요즘같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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