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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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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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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