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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기사 중에 한국노총이 노동자 소득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눈에띄어 읽어보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27일 ‘소비진작·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 연대임금전략’ 지침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동 지침에서 노동자 임금인상 기조 수립이 중요하고 임금인상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해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 도모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것과 기업별로 적립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인건비 동결과 고위공직자 급여 30% 반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자 임금동결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임금삭감과 희망퇴직 같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기에 나름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한국노총은 “2017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피용자 보수는 같은 기간 4.4% 늘어나는 데 그쳐 임금인상 수준이 실질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국내 경기가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둔 듯 임금인상분 중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회생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인상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염두에 둔 실리와 명분 쌓기의 두 마리의 토끼잡기로 해석이 된다.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시적 사용 완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로 적립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2018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은 10조 7845억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누적금의 25%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모처럼 한국노총에 쓴소리를 해야겠다. 양대노총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기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자고 이리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지?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건의하여 준칙기금으로 도입시켜 놓은 이후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에 도움도 주지 않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재산이 탐이 나서 사용하자고 덤비니 참 기분이 묘하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관심이 많았으면 평소에 기금법인 설립과 기금 출연에 공을 들였더라면 지금쯤 더 많은 기금법인이 설립되었고, 더 많은 기금액이 조성되어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자고 주장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씨알이라도 먹힐텐데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하고 있다가 어려워지니 기본재산을 사용하자고 달려드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기본재산 25%를 사용하게 된 전력도 내가 2008년 12월 하순에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2009.4.1~2010.03.31)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파견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기금법인에서 지원시 정부지원금이 일부 지원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 기업 자체 비용으로 종업원 복지를 챙기는 몇 안되는 기업복지비용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솔직히 양대노총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최초 도입시 이외에는 크게 기여한 바도 없으면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자,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등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보였는데 앞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관여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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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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