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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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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