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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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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있다. 1985년 7월 초 대기업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단절 없이 일을 했다. 30대그룹 회장비서실과 본사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근무하고 1993년 2월, 곧장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멤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1년을 보내자마자 또 1994년 1월 1일부로 KBS공제회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 휴게실, 사내매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사내구판장이 제외되자 다시 2000년 3월말부로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작업, KBS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대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2003년부터 펀드투자 시작 등 2013년 11월 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올 때까지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를 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한달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2월 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2016년 7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창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를 창업을 하니 더 여유가 없다.

 

어차피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환경이라면 차라리 이를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저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폐강하고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4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불과 5일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도 이런 소득격차와 불평등 이슈가 강남벨트에서 보수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상대적' 계층 이동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소득 분포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래로 내려와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부유층 아이들의 발밑에 유리 바닥을 갈아 하향 이동을 막으면 사다리 아래쪽 아이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생겨 상향 이동 또한 막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계급 분리가 세대를 거쳐 영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층 계급 영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는 것이다.(P25~26)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왔다. 브리크 린지는 이 과정을 "경제의 두화"라고 표현했다. 두화(cephalization)는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감각기관과 신경 등이 머리로 집중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에 따라 교육은 중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해 재생산되는 주요 매커니즘이 되였다.(중략)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교육을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로 찬양했다.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스스로 삶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다. 글쎄 전에 그랬던 때가 있엇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구는 기제'다. 학사 학위가 대중화되자 중상류층은 기준을 더 위로 올렸다. 이제 중상류층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석박사 학위다. 물론 대부분의 중상류층은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가 다음 세계에서 기회의 격차가 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영속적인 계급 격차로 고착된다.(p.26~27)

 

어제도 어느 대기업과 공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들 또한 학력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다닐 때 부모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학점, 어학연수와 높은 토익 점수, 라이선스를 취득한 덕분에 급여나 복리후생, 고용이 안정된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도 회사별로 불평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설립되어 보편화된 복지가 되지 않는 이상 기업복지의 불평등과 심화, 세제혜택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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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기금법인 목적사업 위반과 기본재산 잠식 행위에 대해 너무도 쉽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신규 출연이 어려워 기존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해당요건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오늘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기본재산 사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본재산의 사용(7)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회사 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도급업체 직원 + 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 + 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 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18.2.1. 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8.20.)

 

제21대 총선도 끝났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과 야당이 참패한 원인에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일 열심히 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려 들고, 막말하고, 국민에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주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하게 된다. 그나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회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처럼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발 여야 가리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적시에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의 지루한 정잭은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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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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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동안 적극 부응하여 2월 2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모두 폐강하였으나 3월 31일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문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월, 수, 금 3회에 걸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 진행이 될 것인지, 전화로는 결산교육을 열면 참석하겠다고 다들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재로 몇 명이 참석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끝났다.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결산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는데 만족한다. 다들 교육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들었던 모습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돌아갔다. 대부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맡게 되어 그동안 며칠간 혼자서 작업을 했는데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불과 하룻만에 마무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였는데 7시간 교육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결산서가 완성되고, 결산서 숫자가 각종 신고서식에 하나 둘씩 채워져 가면서 완성이 되어 가고, 채워진 숫자를 다시 결산서 숫자와 맞춰보고 맞다는 것을 검증하고 나서는 굳은 표정이 비로서 내가 해냈다는 놀라움과 환희로 바뀌어 밝은 표정으로 연구소 문을 나선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 중에서 'one of them' 의 하나이고, 회사에서 근무평정이나 업무성과를 측정 시에 핵심업무 밖이다 보니 열심히 해도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실수하면) 크게 표시가 나는 계륵같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요즘 회사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가고 있어 퇴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이나 임금상승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n씩 강제로 나누어 떠맡아 처리하도록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소연 한다.  자연스럽게 회사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외주나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매년 연구소에 연간 자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건별 컨설팅으로 의뢰하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윗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연구소에 컨설팅으로 의뢰하는 것을 기금실무자의 열정 부족으로 치부하며 "내가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KBS방송국으로 직접 찾아가서 김승훈 강사님을 만나서 결산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무료로 기금결산을 처리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것에 회사 돈을 들이느냐?"며 과거 무용담을 꺼내들며 기금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했다. 그건 과거 아나로그 시대에나 통용되던 업무처리 방식이고 당시 나도 다짜고짜 회사까지 나를 찾아와서 휴게실에서 계속 기다리겠다며 기금 결산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 나도 당시 회사 결산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에게 양해나 동의, 시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무료로 결산을 도와달라고 자료를 들이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실례이다.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무료 봉사를 해주고 나서 나는 정작 그날 밀린 일 처리를 하느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다. 상대방에게 그런 큰 실례를 범해 놓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부하사원에게 똑같이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상사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부하사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와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사가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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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제3595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무슨 일이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A주식회사의 HR부서 관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업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에서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지급하는 편이 자금운용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어제 그 문제와 관련 내가 기재부에서 받은 기재부 예규를 찾아서 해당 관리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문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2003년에 모 통신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나에게 SOS가 와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건이다. 당시 내가 국세청으로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일 경우와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증여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이전 예규와 동일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에[서일46013-10326(2002.02.26), 서일46011-11639(2003.11.17)] 기존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국세청 보다 상위 기관인 기재부(당시는 재정경제부 였음)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예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내가 직접 기재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 건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통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서 허용된 금액을 사용하여 장학금 등 목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된 금품이 근로소득이라면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려 할 것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받는 근로자 간에 누구는 수익금으로 주어서 증여소득인데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내는 반면, 누구는 출연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장학금 재원의 원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근로자들간에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당시(2003.12.13)에 받았던 기재부 예규 내용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였다. 아직 국세청 예규가 기재부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 오면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만 백여개가 넘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나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없으면 꾸준히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 각각 하나씩 두개의 서면 질의를 주무관청에 실시하였다. 최고 전문가는 법령에 정통하기에 법령에 근거하여 일 처리를 하기에 실수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쉬운데 일을 할 때 반드시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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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적사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할까? 지원금액은 얼마를 주어

야 할까?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목적사업의 운영은 이 네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복지제도의 일

종이니 그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근로

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상성 향상, 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제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사업 관리에 대한 세 가지 기

본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다. 여기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실시 가능한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법 제62조제1항제7호이다.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례발표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성

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 시는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과 공동

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첫번째 조건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야 한다는 조문이다.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소수

임직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실재 사례로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근로자 건강검

진지원(암 검진, 배우자 포함)을 실시하면서 회사의 부장금 이상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이

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기에 그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공유하고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두번째 조건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복지 68233-210, 2000.10.4)에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

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상대적인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정부 발표다. 지난 주까지는 조사 대상에 대한 검사

를 모두 마침에 따라 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자나 기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번주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달 동안 집과 회사에만

머물다보면 운동량이 부족하여 무기력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기 쉽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등산이

나 걷기를 통해 부족한 운동량도 채우고 다시 정상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할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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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산 속도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 수는 5,328명(3월 3일 0시 대비

516명 증가), 사망자는 32명((3월 3일 0시 대비 4명 증가)이고 검사가 진행중인 사람도 28,414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정부의 발표와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과 다음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기본실무> 과정 또한 폐강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

결을 거쳐 고용노동지청에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201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오프라인 교육은 폐강하는 대신에 결산컨설팅과 건별 컨

설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기금법인이 2019년에 발생한 거래전표와 거래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제 예금 잔액증명서, 대부 내역을 메일로 보내주면 2019년 결산서(구분 재무제표 포함)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물론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와 유선 또는 메일로 긴밀하게 협의하

면서 진행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송부하는 자료를 내부에서 검토 후 결재를 받은 후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 연구소에서 회원사에 한하여 진행하던 서비스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

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확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한정 결산컨설팅을 확대할

수는 없기에 5개~10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려 한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적자사업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기업들이 위기 때마다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는 자본

주의와 기술혁신이 가진 창조적 파괴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요

즘 같은 어려워진 경영환경 하에서는 더 적극성을 띄게 된다. 기업들은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업무처리 방식도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 구조조

정 작업을 마친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기업들 경영여

건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이 기업은 10년 전에 회사에서 10

억원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당해 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

정하여 기본재산은 10억원 그대로였다. 회사가 성장하여 매출액도 늘고, 인원수도 중소기업에

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최초 출연금 이외에는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아 설립할 때 기본재산 10여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하려니 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운 대구·경북지역에 성금을 내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결론은 불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수익금이나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외부에 성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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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이번 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도 폐강하였습니다.

 

대신 기금법인에서 자료를 받아 결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결산 컨설팅으로 대체합니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각종 신고기한은 째각째각 다가오고,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이 폐강 되니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결산컨설팅을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제한해서 결산컨설팅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선착순으로 맡아 진행하려 합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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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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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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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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