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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8년째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사가 부도로 사업을 폐지해야 하니 기금법인을 어떻게 해산해야 하는지, 또는 회사가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을 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과 같은 법인격을 같고 있다. 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은 인격이란 것이 없으니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관련 상담이 왔는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 신청 인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만약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이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로부터 기금 출연을 받아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불가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상황에 직접접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되어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기금 법인의 해산 사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었다.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서 정한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는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둘째는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세번째는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요지는 기업회생절차가 첫번째 요건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이다. 결론은 아쉽게도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가 아니므로 동법 제70조 제1호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에 대한 정의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복지68233-89,2003.4.8.)을 인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의 정지'나 '기업회생절차 개시'는 '사업의 폐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나에게 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매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 이렇게 내 도움으로 설립되어 잘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저런 사유로 사라져 갈 때는 마치 내 친했던 친구를 잃는 것과 같은 아픔과 허탈감을 느낀다. 기업은 늘 부침이 있는 법, 이 회사가 이 어려움을 딛고 반드시 회생에 성공하리라 믿으며 이 회사의 재기를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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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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