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회계파트 사람들도 많이 교육에 참석하는 편이다. 내가 통계를 내보니 수강생 중에서 회계파트 실무자 또는 관리자가 25~30%정도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HR부서나 노무부서(주로 공기업이나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인사·총무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그 중에는 회계파트 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회계업무 담당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관리자인 경우는 회계를 알아야 하기에 회계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도와주라는 특명을 받고 회계부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자금관리 포함)나 세무가 50%이고 기획업무가 30%, HR업무가 10%, 기타(등기 및 대관업무)가 10%로 구성되는 것 같다. 회사로 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를 집행할 때마다 입출금이 발생하고(이를 회계상 거래하고 한다), 거래를 회계원칙대로 분개하여 결산을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서 관련 관청에 보고하는 업무가 기금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게 된다.
회계부서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단골 메뉴로 질문하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이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질의)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노사협력복지팀-48, 2007. 1. 5)
예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모 공인회계사가 정부 모 부처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검토중인 팀 세 사람의 공인회계사들에게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내 의견에 맞는 것 같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겠다고 회신을 받았고 그대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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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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