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구분경리이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여된 의무로써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부어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똑같은 구분계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 수익회계를,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회계임을 알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생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구분계리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질의)
○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복지68233-145, 2003. 6. 25)
연구소 이틀과정 회계와 결산 전문 교육과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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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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