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화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 월요일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까지 더해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다행히 화요일에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진행하는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작년 6월에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모회사 또는 그룹사 타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토한 결과 장기 보유는 곤란함을 알게 되었다. 기 생산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6-5.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6-7.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03-245, 2003. 10. 7)
이에 기존에 생산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자사주에 대한 유사증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생산된 예규임과 이후 법령이 통합되면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점을 들어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를 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게 되어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특강에서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회신문을 소개하였다.
제목 :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68233-131, 복지68203-245)에 의거 장기보유 불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6.8. 법률 제10361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한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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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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