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7호(20200629) (0) | 2020.06.29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6호(20200626) (0) | 2020.06.2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4호(20200622) (0) | 2020.06.2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3호(20200619) (0) | 2020.06.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2호(20200617)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