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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을 하면서 늘 법적 근거를 따져보는 습관이 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 일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 법령 명칭은 무엇이고, 해당 법령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은 자료나, 전임자가 처리했던 서류나 방식을 맞는지 검증도 해보지 않고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만약 전임자나 그 전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가 잘못 되었다면 그동안 해왔던 업무처리 지식이나 방식이 계속 잘못되어 왔던 결과가 된다. 만약 벌칙이나 과태료가 뒤 따르는 업무였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이나 서식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지난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법령 조문이 틀려 있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님이 2020년 9월 16일자로 올려주신 답변을 보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라고 되어 있지만 실재 시행규칙 제99조는 '방호조치 해제 등에 필요한 조치'로서 건강검진 실시 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문이다. 건강검진 실시 주기에 대한 정확한 해당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이다. 나도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교재에서 신고서식이 2020년에 일부 개정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조자료로 출력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직장인이라면 늘 자신이 하는 업무처리가 맞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 메뉴로 자주 언급하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2013428.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에서 고작 264m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따뜻한 하루 제1116, 2018.07.09)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점은 무료인 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둘째는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최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혼자서 독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활자화 되면 자주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워 자주 개정되는 최신 법령을 따라가지 못한다. 셋째는 최고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교육비가 다소 비싸고 자신이 시간을 들여 교육을 들은 후 취사 선택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책자와 함께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비싼데 반해 원하는 지식과 정보,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최단 시간 내에 맞춤식으로 가공하여 바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질(quality)은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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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들의 재정여건도 함께 악화되어 가고 이에 대한 회사들의 고민도 깊어져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주 월~화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가운데 절반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고,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는 미리 구체적인 기본재산 사용전략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나에게 확인과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검토를 해주었다.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현재까지는 세 가지다. 첫째는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50~80%이다. 이 경우도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는 조성된 기본재산이 해당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회사 근로자수로 나누어 1인당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5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 가지 방법 공히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질문이 집중되는 경우가 바로 세번째이다. 직연 연도 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는 해당이 되나,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세번째 케이스의 기본재산 사용은 불가하다. 또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의 20%는 일정 부분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재로 모 회사에서는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800만원이었으나 회사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이 많아 이들과 기본재산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근로자측의 반대로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했다.

 

일부는 근로자측의 처사에 대해 너무한다, 비정규직과의 상생에 인색하다고 오해하겠지만 기본재산 조성 과정을 보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임금인상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아(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빌미로 임금인상율을 0.5% 삭감 조치, 당해 연도 임금인상 없음 등) 근로자측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서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지 모른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측에서 순수하게 직전 연도 세전이익의 5%를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 꼭 임금인상율이나 조합측이나 근로자측에게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안건 몇 건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정에 근로자측의 희생이 녹아들어가 있어 일방적인 비난은 그 출연과정에 대한 히스토리와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나도 전 직장에서 그렇게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많이 지켜 보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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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과 안일함에 빠지곤 한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동을 했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분위기와 업무 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슬슬 긴장이 풀어지면서 안정을 추구하려 들고 변화를 기피하고 자리와 업무 지키기에 돌입한다. 업무개선과 개혁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과 안일함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나도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방법 개선이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들기보다는 기존 지식으로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6년째가 되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한다. 오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지난 10월 5일 칼럼부터 제호수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실려있는 칼럼들의 제호를 모두 수정했다. 티스토리에서 초안을 잡아 홈페이지에 싣고, 그 이후에 카페와 블로그에 옮기는데 원본이 잘못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 다섯 군데가 연이어 잘못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려면 맨 처음 시작은 제호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전 칼럼 제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제호수와 날짜를 수정하는데 10월 5일 칼럼을 쓸 때 이전 제호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날짜만 수정하다 보니 1회씩이 계속 밀리고 10월 21일은 2회째가 잘못 올려졌다. 그나마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사람은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 전에 그 날에 있었던 일들과 언행, 내가 처리했던 업무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듯, 직장인들도 퇴근하기 10분 전에는 자신이 오늘 처리한 업무들이 실수는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업무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신고 기한을 넘기기 쉽다. 체크리스트나 1년 다이어리에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작성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월~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배당소득이 입금되는데 제작년에는 발생한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작년에 설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도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관련 조세법 조항을 알려주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하여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에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해결방법을 듣고 가서 다행이다. 주식 처분이익을 생각하니 4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했던 어느 기금법인이 생각난다. 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꽤 유명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십억을 더 낸 케이스였다. 그러고 보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 분야는 업무 처리에 서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고조정 방법으로 이미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추가적인 액션이 불가하여 잘못 자진 신고 납부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기금법인 분할컨설팅만 마무리를 해주고 나왔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오랜 기간 한 분야만을 파고들며 연구하는 실전 전문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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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다음 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오랜만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라 아직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정말 교육이 진행되는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그동안 연구소 교육을 학수 고대하며 대기하고 있던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서 다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은 10명 이내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문자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어야 하고, 강사 또한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 메일이나 전화로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묻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은데 아직 정부의 입법예고와 법령 개정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답변할 사안들이 아닌 것 같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이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나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법이나 회계처리,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강사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편이다. 2년 전, 모 교육기관의 회계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이 끝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해당 회계법인에 전화를 하니 회계법인 담당자가 해당 회계사에게 연결해주지도 않고, 컨설팅 외에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일반 상담이나 교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었는데 나의 배려가 마치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금실무자 교육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사실, 기금실무자들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만 간단하지가 않다. 자신들이 해결하려 해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련 최신 법령을 조사하고 타 기금법인들의 사례도 조사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열정으로 무료 자원봉사만 해 줄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라고 하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다짜고짜 나를 바꾸어달라고 하더니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연구소 개소 이래 교육 참석자가 아닌 것 같아 물으니 2009년에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였다. 이처럼 11년이 지난 뒤에도 교육 참석을 인연으로 꾸준히 무료 AS를 해달라는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있다. 그 사이에 법령 명칭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법령 내용도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을 전화로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빠른 요즘 시대에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니 그 기금실무자도 멋쩍은 듯 웃으며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질문은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전화나 메일로 책임이 따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은 앞으로 정중히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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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 영원할 수가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 또한 유아기-성장기-장년기-노년기의 라이프 싸이클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수술할 일이 많이 생긴다. 어제 오후에 모 언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이 있었다. 지난 주 토요일에 눈꺼풀이 자꾸 쳐저서 불편하고 10월 19일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22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수술을 했다. 수술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눈 주변이 많이 부어 미팅 일정을 뒤로 미루고 싶었지만, 추석 이전 안검하수 수술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미 그 업체와 미팅 일정이 잡혔고 해당 업체에서 급한 사안이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한 만큼 미팅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얼굴 눈썹 주변에 스킨색 종이 테잎을 바르고 참석하여 무사히 미팅을 마쳤다.

언론사라 외부인과의 미팅은 회사 사옥에서 하지 못하도록 내부 방침이 내려 미팅 장소가 회사 내부 회의실이 아닌 회사 근처 분위기 있고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미팅을 진행하였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들은 외부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외부인과의 미팅 장소를 회사가 아닌 외부로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얼굴이 부은 상태라서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어제 미팅은 회사측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각 1인, 두 사람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번 운영컨설팅도 만만찮을 것 같다. 업체들은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컨설팅을 시작하고 보면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이 업체의 경우 요즘 집값 폭등 대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직장인들과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회사의 고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다. 요즘 아파트 구입 및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회사 직원들은 더 늦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 들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직원들은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금액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임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채권 확보와 직원들의 상환능력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과도하고 무리한 종업원대출은 결국은 직원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빚을 갚기 위해 계속 빚을 내야 하는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각 방안별 장단점과 타 기업 사례, 채권확보 방안, 인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하여 연구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단시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선호한다. 이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놓은 사안인줄 알았으면 금액을 더 높였어야 했는데. 어쩌겠는가. 이미 컨설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전문가는 일단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로 보답해야 하기에 당분간은 컨설팅 수행으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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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오늘 월요일부터 그동안 실시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0월 교육부터는 실시하려 한다. 10/19~20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10/20~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10/2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10/29~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는 참여 인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너무 오랜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려니 그동안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쉬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독서를 하면서 소일했는데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1건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신규설립 컨설팅 각 1건을 최종 마무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 분할 등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견적금액도 난색을 표명하는데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수행기간이 대부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소요가 된다. 1차 관건은 회사 내부의 노사 양측에 필요성과 절차, 진행 프로세스를 작성 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는데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1차 작업을 소홀히 하면 진행 과정마다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2차 관건은 안건 작성이다.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안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컨설팅의 가장 핵심단계이며 지난 28년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된다. 중간에 하나라도 삐긋하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3차 관건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컨설팅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으나 대부분 사전에 정관 변경을 함께 수반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골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주무관청 인가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한방에 끝내야지 만약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혀 불승인이나 반려 조치가 되면 보완 조치 후에 다시 접수하여 그날로부터 인가기간이 기산되니 컨설팅 일정에 치질을 빚게 된다. 4차 관건은 등기사항이다. 대부분 등기 관련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변경, 분할이나 합병 등에 대해 생소하다 보니 이들을 설득시키고 교육하는 것까지 연구소의 몫이다. 작년에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 법무전문가와 기금법인 설립등기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법무전문가가 자신이 잘 몰라서 일반 비영리법인들의 케이스를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느냐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잘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관건은 사후 정비사항이다.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기작업을 마치면 이후 후속 조치사항 작업이 뒤따른다.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마무리를 해주어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각 단계마다 순조롭게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프로 전문가이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요즘, <삼국지>(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 간)를 다시 읽고 있다. 예전에 몇 번 읽었던 삼국지를 환갑이 넘어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롭다. 결국은 위, 촉 오 세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위나라이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여는 이는 사마염이다. 특히 인재를 아끼고 영입하고, 조련시켜 활용하는 조조의 냉철하면서 실용주의 용인술과 조조가 강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요즘같은 변화무쌍한 난세에는 기업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고 아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러주는 조조같은 리더가 필요함을 느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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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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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추석명절 5일 황금연휴가가 끝났다.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으로 당분간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감회가 남달랐다.

오랜만에  내집 마련 후 처음 맞는 추석명절에 각자 직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다섯 자식들이 모두 모여 일곱 식구가

하룻밤을 자면서 함께 명절을 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대기업 IT부서, 의료인, 기숙사에서 지내는

막내 대학생까지...... 휴일에도 근무시간이 다르다 보니

모두 모이는 일이 쉽지 않다. 늦었지만 이제는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모두 모이는 것이 정례화가 되었으니 다행이다.

 

연휴 5일 내내 12000보 이상을 걸었다.

9/30일 13,371보, 10/1일 12,000보, 10/2일 아내와 한강변

산책으로 16,476보, 10/3일 12,100보, 10/4일은 아차산

산행으로 19,361보. 10/2일 오전에 추석 때 과식한 탓에

체중이 일시적으로 2.8킬로그램이 늘었는데 운동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연휴 5일동안 독서를 꾸준히 했다.

「20 VS 80의 사회」(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완독, 「군주론」(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 김경희 옮김,

까치) p.81까지 읽었고, 「부자의 언어」(존 소포릭 지음,

이한이 옮김, 윌북) 읽기 시작, 「삼국지」2권(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 모두 읽고 정리하기 완료했다.

환갑 넘어서 다시 읽는 삼국지도 감회가 남다르다. 

 

KBS2에서 방영된 나훈아 2020어게인도 9월 30일 본방송과

10월 3일 재방송도 모두 시청했다. 운동하고, 책도 읽고,

잠도 실컷 자고..... 재충전 끝.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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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소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라는 질문이다. 그 이면에는 요즘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업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다 보니 고용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부러운 모양이다. "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하고 계시니 정년 걱정 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강의와 컨설팅을 하실 수 있으니 그야말로 평생직장이자 평생직업 아닙니까? 이런 꿀 같은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된 비결이라도 있나요?"

 

나는 그 답 대신에 어제 아차산~용마산~망우공원을 산행하면서 망우공원에서 발견한 죽산 조봉암 선생님(1899~1959)의 표지석에 쓰여진 어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일제시대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하였고,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여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체포되어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이 연루된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하였다. 이후 52년이 지난 지난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다.

 

나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비결은 없다. 나도 1993년 2월에 대기업에 7년 8개월 다니다가 "KBS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고 응시하여 합격한 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이나 매뉴얼, 참고할 책자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조봉암 선생님 말씀대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올인하게 된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1994년부터 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 예산과 결산 매뉴얼을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겨 대학원에 진학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학위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도서도 5권이나 집필하게 되었고, 이를 인연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1호는 늘 내 차지였다.  

 

길었던 5일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5일 동안 독서와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재충전을 끝낸 만큼 오늘부터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며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 같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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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기금실무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차단시키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회계와 결산은 전혀 몰라요", "저는 회계는 배우지도 않았고 실력도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회사에서 HR, 인사업무만 했는데 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못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아 안되겠는데요"하며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손사래를 친다. 하긴 회사에서 HR, 인사업무만 해온 사람들은 회계의 '회'자만 나와도 대부분 겁부터 먹는다. 숫자관리와 복잡한 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계업무가 그만큼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비중을 분석해보면 회계(결산, 세무)업무가 40%, 기획업무(예산 포함)가 35%, HR업무 15%, 등기 및 기타 대관업무가 10%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적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이어서 노동법 범주에 드니 노무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고 멋 모르고 덤비는데 막상 설립 단계부터 노무전문가들의 역할을 그지 크지 않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는 노무전문가들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합업무이기 때문이다. 어느 학문이든 배워두면 써먹게 되고, 특히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갈수록 재테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데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지식이 기본이다. 그렇기에 '나는 회계는 잘 모른다', '나는 회계업무와는 적성이 맞지 않다'고 스스로 자신을 회계와 선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정주영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스탠퍼드대학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은 학생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아주 간단한 '환경의 신호'를 던졌다. 첫번째 그룹엔 '상위권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두번째 그룹의 경우 상위권과 비교당하던 부정적인 환경 신호들을 차단시켰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그룹엔 부정적인 환경 신호를 차단하면서 공부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학교 선생님은 여전히 같았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시험지 또한 언제나처럼 객관적이다. 그러나 스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 신호를 차단하자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는데, 그들의 성적이 두 배 가량 확연히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마지막 세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p.46~46 요약 발췌)

 

나도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왔는데 그 전까지는 농업을 배우다가 도시 중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중도에 상업을 배웠는데 상업에 대한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에 배우는 상업(특히 부기)은 멘붕이었다. 이후 상업이 싫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과를 선택했고 대학도 공대에 진학해 졸업했는데 1985년 7월 ROTC를 전역한 이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가보니 내게 주어진 업무가 계열사 경영실적관리였다. 그토록 피해다녔던 회계업무를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정면으로 맞닥뜨리니 나도 그토록 피해다녔던 회계업무가 내 숙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정면돌파를 하며 배우는 수 밖에 없었다. 독학으로 회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부기원리만 익히고 나니 회계가 너무 쉬웠다. 기초를 이해하니 이렇게 쉬운 회계공부를 그동안 내 스스로 차단하고 피해다니며 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니 허탈했다. 회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에 도전하여 1996년 1차 합격, 1997년 2차에 최종 합격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어느 노무사로부터 내가 진행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대한 자겨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제시하니 깨끗히 마무리되었다. 기금실무자들도 회계업무를 두렵다고 환경신호를 스스로 차단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인연으로 배우려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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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협업 요청이 온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HR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본인이 내가 저술한 도서 3권(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을 구입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이나 설립절차 등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 또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무료로 해주기로 했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게는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면 설립등기를 세금과공과만 빼고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승낙받았고,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는 기금법인 설립신고나 기금법인 설립 이후 결산이나 세무신고 대행을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신고를 하면서 덤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두었단다.

 

그리고 올해 회사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텍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 회사와 접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가장 핵심적인 사항 몇가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구소에 의뢰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회사가 가진 유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회사와 거래하는 각종 전문가들을 다 동원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에서 해주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무어냐고 물으니 첫째는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항목과 타당성조사 및 전환시 효과를 작성해달라. 둘째는 이에 따른 정관 목적사업 세팅작업을 포함한 작성된 정관 검토, 셋째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도입하고 싶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방안을 코칭해 줄 것.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그 회사 관계자에게 그럼 함께 참여하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레코드(실적)가 있느냐고 질문하니 다들 이번이 처음이며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자신들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단다.

 

나는 정중하게 A대기업의 컨설팅 견적 요청을 사양했다. 연구소에 쥐꼬리만한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 회사와 거래한다는 전문가들에게 협업을 명분으로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사의 생각인지, 비용절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그 회사 HR관리자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는 판단이 들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을 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분할 및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A부터 Z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런 협업은 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부분이 아닌 전체 설립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단 믿고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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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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