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준 매생이떡국으로 점심을 먹고

설록차를 한잔 마시며 기금 결산컨설팅 열근 중이다.

 

남들은 휴일이지만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있으면 휴일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는 일이 없을 때가 휴일이다.

맡겨주는 일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자영업자라는

말보다 전문가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논어 옹야 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있다.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자왈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인간의 생명력은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 있다면 운이 좋아 죽음을 면한 것이다'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61.)

 

사업도 인생도 정직하고 곧게 운영하고 살아가야 한다.

없는 사실을 부풀리지 말고, 일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

기한 내에 완수해주는 것이 고객에 대한 도리이고

신뢰를 쌓는 길이고 오래 생존하는 길이다.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오면서 컨설팅에서 한번도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내 권한 밖의 일은 아무리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받으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주무관청이나 또다른 그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답을 얻은 후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부단한 자기계발이 롱런의 비결이라

생각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산검토 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직접 결산작업 실시 후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작성 후

 가. 작성한 재무제표 및 신고서식에 대한 단순한 오류 여부 검증

    : 5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의뢰한 재무제표 검토 결과가 양호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서식 작성 의뢰시: 100만원(부가세 별도)

 다. 작성한 재무제표에 경미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 2개 이내이며 )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150만원

 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200만원

 마.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별도 상담 후 결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0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상 5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300만원(부가세 별도)

 

 라.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상 300건 이내)

     : 350만원(부가세 별도)

 바.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300건 이상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사.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4(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아. 이자소득&배당소득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자. 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 300만원(부가세 별도)

 차.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카.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타. 전기 재무제표 또는 당기 발생 거래에 이상이나 특이한 거래가

     있는 경우 : 별도 상담 후 결정

 

3. 공동근로복지기금 : 별도 협의

 

4. 컨설팅 의뢰시 송부자료

 가. 전기(2019년) 자료(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나. 당기(2020년) 자료[전 계좌입출금내역(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이자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스캔본,

     예금잔액증명서 스캔본, 대부금(전기말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당기말 잔액), 당기 출연금 내역, 목적사업비 집행내역(금약, 인원)]

 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

 

5. 기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과 연간자문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기금법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 컨설팅 비용은 착수시 50%(선급금), 최종 자료 송부시 50%(잔금)

     지급 조건입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정쟁 심화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위기가 늘 함께 하는 법,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위협은 줄이고 기회는 잡기 위해 틈틈이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된다. 연말 연시 3일동안 집콕하면서 읽은 책이 <1일 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간), <세계 상위 1퍼센트 유대인의 생각 수업, 인생에 한번은 유대인처럼>(자오모·자오레이 자음, 김정자 옮김, BOOKULOVE), <삼국지>(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였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토론()과 이야기()를 모아놓은 대화록이다. <논어 위정편11>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익히 배워 다들 암기하고 있는 눈에 익은 문장이 나온다.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예전에 배운 것을 연구하여 새롭게 응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 수 있다."(p.37)

그런데  내가 읽고 있는 <1일 1강 논어 강독>에서 저자는 이를 "과거를 공부하여 미래의 대안을 찾는 사람이라면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고전 번역은 재해석이 중요하다. 내가 수 많은 논어 책 중에서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지금의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한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논어>의 핵심 철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학습(學習)'이다. 공자는 학습을 통해 무장된 실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믿었다.

 

<1일 1강 논어 강독>의 글이다. 과거 경험 속에서 미래의 창조적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 시대정신을 이끄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온(溫)은 따뜻한다는 뜻이다. 닭은 달걀을 품을 때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줍니다. 어미 닭의 따뜻함이어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닭이 달걀을 품듯이 해야 합니다. 지식은 그저 눈으로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해지고 성숙합니다.(p.37)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평소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항과  일치하여 공감이 느껴진다.   

 

또 다른 책 <인생에 한번은 유대인처럼>에 있는 내용이다. 다트머스대학교 경영대학원 비제이 고빈다라잔(Vijay govindarajan) 교수는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며 '계획된 기회주의(Planned Opportunism)'라는 개념을 창조했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사람들이 우선 미래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비선형 변화와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는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계획'은 미래 변수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된 기회주의'는 리더가 사회와 소비자의 요구, 경제환경, 정책적 규제, 국제정세의 미세한 신호를 자세히 관찰해 새로운 관점과 비선형 사고를 획득함으로써 미래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삶은 생방송과 같다. 리허설을 거쳐 찾아오는 기회도 없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한다.(p.214)

 

202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2020년 12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에 이어 2021년에는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20.12.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도 개정될 것이다.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조세법령도 변화가 예상되니 2021년에는 기금실무자들은 볍령 및 제도 변화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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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2020년도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고 기금이야기는 이번 호가 올해 마지막 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 같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존위협, 고용불안정 속에서 늘 불안감을 간직하고 살았고, 일상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고 엉망이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과 국내 제약업체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아고 연구소에서도 투자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교육과 컨설팅사업의 감소를 상쇄시켰고 톨스토이가 말한대로 투자사업은 더 올해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진 느낌이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

 

2020년도 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통상적으로 연도 중에는 재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지출하다가 연말이 되면 부족액(수익금과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랴부랴 채워넣는 회사들이 많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항에서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목적사업비 지출을 조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기금들이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사업을 수익금과 기본재산 사용 허용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처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직전 연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5-17.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61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 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의하면󰡓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연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306,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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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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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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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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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SK그룹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목하 연구소에서 머리 싸매고 숫자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다.

 

택배기사님이다. 얼른 마스크를 쓰고 문을 열었더니,

몇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신다.

이크~~~ 나는 평소 일에 몰입할 때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습관이 있어서.... 하긴 지금 한참 바쁜 시기인데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면 나라도 화가 나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얼른 사과를 한다.

 

네이버에서 매년 다음 연도 카렌다를 보내주고 있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 시 네이버 과장이

직접 여의도를 찾아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무료로 설립을 해주었다.

작년에는 네이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올해는 네이버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깔끔하게 처리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은 기업이었던 네이버 회사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줄이다. 캬~~ 그때 네이버가 이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미리 주식이라도 사둘껄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 지난 이야기다. 그래도 잊지 않고 매년 선물을 챙겨주는

기금실무자가 고맙다.

 

나는 매일 연구소 출근할 때마다 논현동성당에 들러

성모님께 초를 바치며 내 가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과 기금실무자들,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쎄니팡, 나를 도와주신 분들,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일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 복잡해지고 특히 볍령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개정된 법령을 전문가들조차도 따라가기 버거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다 보니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에 대한 법령 개정 동향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래야 편하고 최악의 경우 일이 잘못되어도 신속한 처리와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달 자식이 입주하여 살 집을 구입하게 되어 도움을 주면서 요즘 직장인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이 지역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덜컥 주택구입 계약을 맺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거나 구입금액을 증여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 자력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하였거나 재테크를 잘해서 종자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다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부동산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지만 증여인 경우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나같은 경우는 부족한 일부 자금을 자식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자료가 지자체와 국세청이 서로 공유되면서 숫자가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구입할 지역의 취등록세를 놓고 전문가 그룹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공인중개사가 이견이 있어 나중에 서로 확인하면서 두 쪽이 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들도 요즘 부동산에 관한 법령이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 바뀐 법령을 업데이트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신고 과정에서 자금 입출금 내역과 증빙이 철저하게 소명되어야 하고 여러 군데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내가 연구소 일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증여에 대한 지식까지 배워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효율성도 낮을 뿐더러 리스크도 커서 결국은 나는 내 전문분야 일을 하고 부동산 거래와 계약, 등기, 증여세 신고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여 이번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7~8년 전에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많이 바뀌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기본재산 사용방법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변화가 있었고 신고서식도 대거 개정되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오프라인 교육도 열리지 못해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이나 건별컨설팅을 맺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이 이러한 전문성을 중시하고 회사내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핵심업무 위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빌핵심업무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면서 업무 누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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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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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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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 중에서 두 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 수강생은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컨설팅업체로 연구소와 노무법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노무법인을 선택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와보니 정관, 운영규정 세칙 제정, 각종 신고 및 보고시스템 등 기초부터 부실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설립컨설팅 업체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나도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에 상담을 받는 적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은 기업들의 몫이고 그 결과 또한 기업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소를 통해 설립이나 분할, 합병, 결산, 운영컨설팅이 이루어진 곳은 제반 인가신청이나 신고 및 보고서식, 협의회 상정안건 등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서식 자체를 송부해주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시스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이후 컨설팅이 끝나도 그 인연으로 일정기간 코칭을 계속해주는 편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했는데 정관을 PDF로 작성하여 주면서 원본 한글파일을 송부해주지 않아 나중에 연구소에서 정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원본 한글파일이 없어 일일이 다시 작성하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해당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 전화를 하니 당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퇴직하여 자료가 일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기금실무자는 올해 초에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2월 하순부터 7개월간 계속 중단되는 바람에 이번 교육에 겨우 참석했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질문을 노트 세 장에 빽빽하게 작성을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과 결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을 심적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알지만 당장 내일 일이 어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연구소 12월 교육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어느 준정부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많은 기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량이 너무 많아 기금 설립 프로세스의 핵심을 놓쳐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프로세스에서 사전에 꼭 진행해야 할 핵심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들은 타이밍이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업무 진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발생한 결과였다. 타이밍을 놓친 업무는 이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자신들이 안아야 한다. 오늘로서 11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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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페북에서 7년 전 오늘 일을 알려주네.

무서운 페북.....

 

평생 직장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부푼 꿈을 안고 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을 근무하다

한번 전직하여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만두고 나오자 사람들은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세상 물정

모르고 창업한다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었다.

하긴 상대방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그동안 7년 동안을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다.

열정과 도전 하나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

눈만 뜨면 책을 읽고, 글 쓰고, 책 쓰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강의 교재 업데이트하고, 강의와 컨설팅 진행하느라 종일

연구소 책상에 파묻혀 지냈다.

 

2014년~2016년 3년간은 계속 책상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책 3권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쓴다고 종일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한동안 고생도 했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3년전 기준, 우리나라에서 창업 5년 내 생존율이 29%라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것을 보면 다행이다. 4년 전에는

사무실을 구로동에서 강남 논현동 현 장소로 확장 이전했고

2년 8개월 전에는 강남에 내집 마련까지 했으니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성원해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답할 것이다. 매일 매일이 새롭고 열정이 넘치고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삶이 나는 너무도 좋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0월 19일부터 7개월 만에 대면교육이 다시 재개되면서 반가운 기금실무자들을 다시 보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를 하면서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기금실무자들도 강의를 하는 질문과 답변,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늘 활기가 넘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정도 기금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번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게 될 실무자부터 5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 배려해준 회사에 감사하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이번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듣는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개정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처리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조세부담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도 있고, 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고민하는 기금실무자도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학 숙제를 안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고, 아무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교육에 참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메모를 해두었다가 잊지 않고 알려준다. 하지만 컨설팅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을 미리 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 교육을 마친 이후 Q&A 시간에 남아서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질문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가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각 기업들의 기업복지가 각기 다르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고민들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 과정이기에 설립과 운영업무, 관리업무, 자금 운영, 목적사업 집행 및 관리, 임원 선임과 등기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 회의자료 작성(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이사회), 홍보업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업무, 대관업무 등 기금실무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업무에 해당되기에 이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에 답답함을 안고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일부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부서의 상사나 기금법인 이사들이 호의적이면 좋은데 비용을 절감하라며 기금실무자에게 처리할 것을 강요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설립, 결산과 세무업무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 기금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대부분으로 기금업무가 너무 벅차서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기금실무자가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으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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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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