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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8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TOP - DOWN 방식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오너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가장 관건이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줄 것인지 여부인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주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는데 긍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경우 회사 CEO 설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룹별, 업종별 특성이 매우 강한데 기업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하게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 그룹 내 혹은 동일 업종이나 인근 지역의 다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업으로서는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룹 오너와 기업문화가 성과 공유에 긍정적이고 또 그룹 내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용이하다. 다만,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기금설립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활용하고 있는 곳이 S그룹, P그룹, G그룹인데 특징은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활용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반응이 좋아 자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모회사에서도 그룹사 복지를 맞추어간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네번째는 첫번째와 반대인 BOTTOM - UP 방식이다. 종업원들이 회사 발전과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에 건의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회사의 오너나 CEO가 반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권유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건의하는 케이스로서 특히 영향력이 큰 전문가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이다. 회사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를 절세하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는 방안을 가뭄에 콩나듯 건의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극소수였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만 홍보하고 단점을 숨긴체 설립했다가 해산이 불가하고 출연금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이후 휴면기금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기금 출연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회계감사나 세무조정 수임료가 줄어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덤으로 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신고 등 무료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를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처음부터 체계를 갖추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법 위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충 설립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설립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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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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