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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 복잡해지고 특히 볍령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개정된 법령을 전문가들조차도 따라가기 버거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다 보니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에 대한 법령 개정 동향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래야 편하고 최악의 경우 일이 잘못되어도 신속한 처리와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달 자식이 입주하여 살 집을 구입하게 되어 도움을 주면서 요즘 직장인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이 지역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덜컥 주택구입 계약을 맺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거나 구입금액을 증여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 자력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하였거나 재테크를 잘해서 종자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다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부동산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지만 증여인 경우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나같은 경우는 부족한 일부 자금을 자식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자료가 지자체와 국세청이 서로 공유되면서 숫자가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구입할 지역의 취등록세를 놓고 전문가 그룹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공인중개사가 이견이 있어 나중에 서로 확인하면서 두 쪽이 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들도 요즘 부동산에 관한 법령이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 바뀐 법령을 업데이트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신고 과정에서 자금 입출금 내역과 증빙이 철저하게 소명되어야 하고 여러 군데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내가 연구소 일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증여에 대한 지식까지 배워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효율성도 낮을 뿐더러 리스크도 커서 결국은 나는 내 전문분야 일을 하고 부동산 거래와 계약, 등기, 증여세 신고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여 이번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7~8년 전에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많이 바뀌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기본재산 사용방법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변화가 있었고 신고서식도 대거 개정되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오프라인 교육도 열리지 못해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이나 건별컨설팅을 맺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이 이러한 전문성을 중시하고 회사내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핵심업무 위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빌핵심업무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면서 업무 누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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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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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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