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2개 회사에서 대거 참석을 하여 교육 진행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 회계실무 교육은 그야말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편성 방법 및 사례, 결산하는 방법과 결산 FLOW, 결산 사례, 결산을 한 이후 내부 업무 절차, 복지기금협의회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후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노동노동부 운영상황보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가지고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사례로 진행하는 회계 전문 과정이다. 대부분 현재 기금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는 업체 두 군데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를 했으니 난감할 수 밖에. 원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참석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외부 교육 자제령이 내렸고, 연구소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우선 가장 먼저 진행되는 교육을 신청하다 보니 교육 시작 이틀 전에야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특징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고 잘못 운영시는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니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돌아가면 아무래도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 군데 회사 공히 노사가 함께, 그리고 회계파트 직원이 참여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회사와 근로자측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기금 설립의 장점을 교육을 듣고 쉬는 시간이 되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 손익을 펼치며 세제혜택이 실재 회사 실정과 일치하는지를 숫자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토론하고 의문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다. 직감적으로 노사 양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당부분 권한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였음과 교육 후 바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와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기본재산 사용으로 모아진다.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 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니 결국은 20~50%는 기본재산이 묶인다는 것, 회사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편이 더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주는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이 내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내가 몇가지 전략을 조언해 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 내부에서 내릴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도 참석하여 기금제도를 더 배우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도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기금법인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내가 제공한 예산과 결산 엑셀시트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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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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