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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때론 우려가 현실이 되곤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도입 취지가 좋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는 지역별·업종별 기업들까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정부지원금에 목을 매고 중소기업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고, 이에 편승하여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을 부추켰다. 정부지원금 대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멈춘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부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올해 8월 이후에는 모두 끊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19년까지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한도로 3년간 최대 2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지원금이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 출연금액의 100%(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둘째는 대기업(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 출연금액의 100%(매년 최대 10억원 한도)로,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기존에는 지원금액이 없었는데 출연금액의 100%(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가 신설되었다. 실로 파격적인 정부지원금 증액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컨설팅업체들이 난리였다. 이런 호기를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함께 참여할 중소기업이 없으면 자신들이 알선해주겠다고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추켰다. 물론 이렇게 컨설팅업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컨설팅 수수료였다. 자신들이 소개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정부지원금의 10~20%를 달라는 조건이었다. 가령 두 중소기업이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를 출연하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이 나오므로 컨설팅업체에 1000~2000만원을 주고도 8000~9000만원이 남으니 밑지는 장사가 아니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혹 했다.
문제는 이 컨설팅 업체들이 자신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근로복지공단 무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도록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립신청을 의뢰를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보면 뒤에는 백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나 노무법인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느 경영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중소기업 한 곳을 끌여들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무료 설립컨설팅을 신청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노하우까지 취득하려 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상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 컨설팅 업체의 영리 목적에 이용당하기 싫다고 분명히 밝히고 나에게 배정된 무료 설립컨설팅을 모두 정중히 사절하였다.
문제는 운영의 지속성에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들이 급조해서 만든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서 내가 예견했던 문제점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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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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