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의 세부 지역이나 신청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내가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할 때(1993년~2013년)에는 월이나 분기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하는 전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A4용지 두 장으로 요약하여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곤 했다. 특히 신청기한이 있는 경조비나 의료비 등 목적사업들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기에 자주 홍보를 해야 한다.
실재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안되기에 미리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어느 직원이 3년 전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왜 그동안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에 회사 게시판에 그동안 게시한 내역을 출력하여 알려주니 불만이 쏙 들어갔다. 특히 영업부서 등 외근이 낮은 부서 직원들에게서 이런 불만이 자주 발생하므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해두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사례를 다루고 있다. 각 목적사업별로 종류와 수혜대상, 지원사유 및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지원방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대부사업은 대부금 종류, 신청자격, 신청금액, 이자율, 채권확보, 상환방법, 대부자 선정방법, 대부금 입금방법, 상환사유, 신청서식 등을 요약하여 알리고 있다. 재난구호금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당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회사 게시판에 신청서식과 함께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활동 영향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부서이다) 우호적이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을 받기가 수월해졌다.
수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회사의 이익금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여 운영해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전체 직원들의 해외워크샵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재원으로 해외워크샵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매우 실망했고 개인 사재를 출연해 직원들 복지를 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았다. 그 일 이후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외워크샵을 다녀온 사실을 몰랐으니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고마워할 줄도 몰랐고 회사 업무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고 불평했었을 것이다. 배려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가?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임직원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기금실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8호(20201127) (0) | 2020.11.26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7호(20201125) (0) | 2020.11.2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5호(20201120) (0) | 2020.11.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4호(20201118) (0) | 2020.11.1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3호(20201116) (0) |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