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내가 대주주로 있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요즘 어느 건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이듯,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출입자명부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비로서 들어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0으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의사록 공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여기 저기 뛰어다녔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 1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나 임원 변경시, 정관 변경시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등기할 때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다. 회의록을 공증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제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위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한 후에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이 회사 업무로 바빠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걸핏하면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노동부에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냈으나 반영이 되지 않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한 단계 더 검증을 받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닙니까?"하면서 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무려 4년간 줄기차게 노동부를 설득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요청해주기로 했고 2차 관문은 법무부 설득이었다. 당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과천에 있을 당시 노동부를 방문할 때마다 법무부도 함께 방문하여 3년간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이에 부응하여 이미 11월 교육부터 교육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사인 나도,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도 이틀 교육 내내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이론 전달보다는 질의 & 응답식 진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다.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를 50배 빠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교수의 인생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 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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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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