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새로운 숙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문의가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때문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참여회사가 각각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참여회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각 회사로 반환하고 정부지원금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안되느냐?", "참여회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100%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본재산 사용 제한이나, 수혜대상, 출연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도 조선회사나 화학회사, 항공우주회사 등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쏠림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기금법인 관리회사와 관리부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껏 중소기업간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서 딱 한 곳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갔는데 이 공동기금도 올해 교육에 참석해서는 폐업방법 질문을 하고 갔다. 앞으로 공동기금법인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예산편성, 운영상황보고, 임원등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함께 공동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및 그동안 정부지원금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 공동기금법인 내 참여회사들간 분쟁시 대처 등 공동기금법인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좋은 제도이므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원청에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시 원청회사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을 하지 않은 창여회사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개를 소개한다.

 

(질의)

사내 협력사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3.25)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1항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6.1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