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인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전화메일 질문과 상담을 받았다.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금액이
자신들이 계산한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이다.
기본재산 차이가 나는 원인을 추적해 보니 이미
수년 전에 지금의 기금실무자의 실수로 법에서
정한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본재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실무자인 기금실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는 직무를 맡기고 그에 필요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 계약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결산컨설팅 계약을 했다.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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