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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첫째, 46조제5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6

 

둘째, 제6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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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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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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