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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사항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사항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왜 해산하려고 하는지 사유를 물으니 첫번째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부도로 폐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렵다 보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을 대 전제로 하기에 두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폐업을 하면 빠져 나간 중소기업 대신에 다른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를 새로이 참여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주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립한 중소기업들은 컨설팅 업체가 이미 컨설팅 수수료를 챙긴 마당에 이후 발생되는 이런 복잡한 사항에 대한 서비스나 후속 조치에는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남은 재산을 참여회사들간에 분배하고 싶어도 현재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도 어렵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①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②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③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로 염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무관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여 이번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는 참여회사의 중도 탈퇴가 허용되고, 중도 탈퇴시 잔여재산 분배가 허용되도록 보완되었다.
두번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 중 규모가 큰 회사나 출연금액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발언권을 키우고 수혜금액도 자신들의 회사 근로자들이 많이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 회사 중 경영이 어려워 출연을 하지 못해도 출연하지 못한 회사의 근로자를 수헤대상에서 배재하지 못하다 보니 참여한 회사들간 불만과 반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같은 그룹사가 아닌 이상 참여한 회사들간 공동경영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돈 앞에서는 부모-자식, 형제자매들 간에도 반목하고 싸우고, 소송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하물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이질적인 회사나 사람들이 모여 공동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면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질의)
3개 회사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였으나, 1개 회사가 페업 진행 중에 있는데 출연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존속하는 한 참여회사의 일부가 사업을 페지하였다고 하여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은 같은 법 제86조의8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3817, 2017.09.13.)(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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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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