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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실시 시기이다. 부칙을 보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다.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 특례로서 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5일 이후 기금법인이 제46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다. 개정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1. 1.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 산정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26조의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5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개정된 내용(개정사유,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본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간 집합대면 교육이 중지됨에 따라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급한  2020년 결산컨설팅에 대한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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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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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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