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 중에서 두 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 수강생은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컨설팅업체로 연구소와 노무법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노무법인을 선택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와보니 정관, 운영규정 세칙 제정, 각종 신고 및 보고시스템 등 기초부터 부실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설립컨설팅 업체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나도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에 상담을 받는 적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은 기업들의 몫이고 그 결과 또한 기업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소를 통해 설립이나 분할, 합병, 결산, 운영컨설팅이 이루어진 곳은 제반 인가신청이나 신고 및 보고서식, 협의회 상정안건 등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서식 자체를 송부해주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시스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이후 컨설팅이 끝나도 그 인연으로 일정기간 코칭을 계속해주는 편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했는데 정관을 PDF로 작성하여 주면서 원본 한글파일을 송부해주지 않아 나중에 연구소에서 정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원본 한글파일이 없어 일일이 다시 작성하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해당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 전화를 하니 당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퇴직하여 자료가 일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기금실무자는 올해 초에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2월 하순부터 7개월간 계속 중단되는 바람에 이번 교육에 겨우 참석했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질문을 노트 세 장에 빽빽하게 작성을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과 결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을 심적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알지만 당장 내일 일이 어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연구소 12월 교육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어느 준정부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많은 기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량이 너무 많아 기금 설립 프로세스의 핵심을 놓쳐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프로세스에서 사전에 꼭 진행해야 할 핵심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들은 타이밍이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업무 진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발생한 결과였다. 타이밍을 놓친 업무는 이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자신들이 안아야 한다. 오늘로서 11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7호(20201125) (0) | 2020.11.2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6호(20201123) (0) | 2020.11.2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4호(20201118) (0) | 2020.11.1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3호(20201116) (0) | 2020.11.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92호(20201113) (0)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