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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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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