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2020년도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고 기금이야기는 이번 호가 올해 마지막 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 같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존위협, 고용불안정 속에서 늘 불안감을 간직하고 살았고, 일상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고 엉망이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과 국내 제약업체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아고 연구소에서도 투자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교육과 컨설팅사업의 감소를 상쇄시켰고 톨스토이가 말한대로 투자사업은 더 올해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진 느낌이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

 

2020년도 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통상적으로 연도 중에는 재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지출하다가 연말이 되면 부족액(수익금과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랴부랴 채워넣는 회사들이 많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항에서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목적사업비 지출을 조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기금들이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사업을 수익금과 기본재산 사용 허용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처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직전 연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5-17.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61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 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의하면󰡓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연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306,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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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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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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