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이다. 이제는
대유행 단계 진입이 아닌지? 어디에서 옮겼는지도 파악이 어려운
일상감염 단계가 아닌지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조심스레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상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로서 국내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두 배가량(더블링)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요 지표로
삼고 고령환자, 중환자병상 수용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감염재생산지수나
집단감염건수 등도 따지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네 단계(1~2.5단계)와는 수칙의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앞선 거리두기가 권역별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3단계는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둘째, 1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다. 공적모임은 물론 사적모임도 금지다.
셋째, 관련법이 바뀌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자연히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위반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당국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넷째, 재택근무도 필수인력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필수인력은 치안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일부 공적영역이
해당된다. 민간기업ㆍ기관에서도 업무특성을 감안하거나
노사협의를 거쳐 필수업무 인원을 정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중집합시설의 경우이다.
- 식당 : 기존 2.5단계 조치 때보다 강화된 8㎡당 1명 인원제한
조치가 추가
- 결혼식장 등 나머지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사실상 모두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만 참석하는 게 허용
- 목욕탕 : 16㎡당 1명, 음식섭취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가능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 모두 운영 금지
- 백화점 등 대형 상점 : 폐점
여섯째, 마스크 착용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실내에서
의무화되며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써야 한다.
일곱째, 2.5단계에서 무관중으로 할 수 있었던 스포츠경기도 아예 중단.
여덟째,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
아홉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돌봄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관ㆍ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
그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여파가 큰 만큼 정부에서는 3단계
격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주말과 일요일이 3단계 격상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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