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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다. 까다로운

이사 변경등기와 소재지 변경등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재지 및 이사 변경 등기가 끝난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이 기금법인은 지난 4월부터 연구

소를 통해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

었는데 4월 중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기금법인 대표직도 같이 사

직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측 이사도 퇴직하였고 회사측과 근로자측 감사까지

모두 퇴직하여 교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임원을 전원

변경해야 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

협의회 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어 일체의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할 경우 벌칙은 매우 엄한 편이다.  「근로복지기본

법」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유

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제78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 협의회위원, 노사 양측 감

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계속 허비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과태료 뿐 만이나라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부재

로 기금법인 운영 자체가 올 스톱될 상황이었다.

 

회사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소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1차는 회사의 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지역을 벗어나 기금법인 소

재지 또한 변경해야 하고, 2차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하고 특

히 이사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전직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을 한

상태이고 이미 4월 초에 본인의 퇴직 소식을 회사와 기금법인에 알렸고 기금법인에 이사

사임서와 사임 등기서류까지 확인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변경 조치를

해주어야 했다. 만약 전직 기금법인 이사가 퇴직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금법인에

서 공금 횡령이나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받게 된

다면 전직 이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사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상대로 항의 뿐

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회사측과 상의하여 신속히 후속 노사 양측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

고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될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와 임원 사

임 및 취임 등기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문

제가 많았던 전직 회사 대표이사(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임 일자와 신임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취임 일자도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

지 않고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은 시간, 등기 완료 이후 마지막 후속조치 서

류도 모두 송부해줌으로써 운영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의 키는 프로세스와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등기가 걸린 사항은 과태료가 수반되므로 법정 처리 기한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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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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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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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19년 1월 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했다. 2019년들어 2018년대비 매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이틀정도 축

소시키고 대신 내실있게 진행하려 한다. 이번 결산1일특강에는 연구소 개소

이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이래 처음으로 기금실무

자교육에 참석한 생소한 회사들이 세군데나 있어서 반가웠다. 매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비해 이런 회사들의 기금법인은 한번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개선할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휴

식시간에도 코칭이 이어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에 대한 질문이 많다. 사측 기금법인 감사가 퇴직했을 경우는 한달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해야 한다(실재 기금법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이 결원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중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이 있었다. 정관 이사 임기를 살펴보니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명시된 이사 임기 2년 그대로이다. 정상대로라면 2년마다 중임등기(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시) 또는 사임등기(전임자가 사임한 경우는 사임등기, 후

임자 취임등기)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임원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이 기금법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지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수

소문하여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을 알게되었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분)으로 구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

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기본재산 사용은 단골메뉴이다. 가령 2017년에 12억원을 출연하여 이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 사용 후에 기본재산이 6억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 남은 6억원 중 또

다시 6억원의 50%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사용 후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기본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

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동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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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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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의 경우, 협의회 위원이 이사/감사와 동일한 인원입니다.

이사/감사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라서 등기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도 따로 신고 절차가 있나요?

 

기금 정관 맨 밑에 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관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등등... 담당이지만 아는게 너무 없네요..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니고 위촉하는 형태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사전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정관 맨 끝에 있는 협의회위원 이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관여했던 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립등기 이후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에 부칙을 신설해 나가면 됩니다. 설립등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협의회위원이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 정관에도 "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대표권있는이사) 변경시" 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설립시 최초 주임이사 (2010.3.23 선임 ~ 2011.7.15 사임)가 퇴사로 인한 사임으로

주임이사 변경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 주임이사는 2011.7.15 부로 선임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따라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2013.3.23일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2011.7.15일부터 기산하여 2014.7.15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직 등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자꾸 문의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이나 정관 조문을 따지고 들면 2010.3.23 선임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다면 당연히 2013년 3월 23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그렇지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없었고 단지 본인의 사임과 신규 취임으로 선임이 되었다면 다시 중임등기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2011년 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등기소에서도 이사의 취임원인일을 보고 과태료기산일을 판단하지 전임자가 언제 사임을 했고 그 잔임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 선배님들께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사용자측 3명 / 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측 위원 2명 / 근로자측 위원 2명은 임원(이사)으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용자측 위원 1분이 퇴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협의회 위원이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임원(이사)은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임원X, 등기 임원X) 사임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임서작성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여부 등) 또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경우, 성명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교체가 되어도 등기를 추진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까지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전임자의 사임등기 및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이번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 등기이사 및 협의회 이사가 변경됩니다. 제가 알기론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시엔 사임서, 인감증명서를 취임시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초본을 첨부하여 협의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협의회이사는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출 안함) 임원분들과 제가 알고있는 바가 다른 것 같아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 등기이사 변경  A->B
2. 협의회이사 변경  C->B  의 경우
A: 사임서, 인감증명서
B: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제출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알고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협의회원(협의회이사는 아닙니다.)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 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설립시, 이사가 노사 합쳐서 6명이라고 하면 6명 전원은 모두 등기 대상인가요?

2) 법인 인감 등기는 노사 각 주임이사 1명씩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주임이사 이외의 이사들은 막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3) 이사 등기와는 별개로 정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근복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수혜대상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정관에 반영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정관에서는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나요?

(답글)

1. 이사 6인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2. 주임이사(대표권을 갖는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등기를 할 경우에 취임시와 사임시에 인감증명 각 한 통씩이 필요하며, 이사 사임서와 취임승낙서에는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10년 1월에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사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등기 변경을 해야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사항으로 이사 임기를 반영시키는 경우이고 특별히 이사 임기에 대해 정관을 해석하는 등기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유리하게 3년 적용을 받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1. 감사 선임일이 2007년 12월 7일 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까지 중임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이사 중임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선임하여 2010년 12월 6일이 임기만료인데 그때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지금 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7.11.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 따라서 현재 등기된 감사는 사임등기나 말소등기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등기를 하면 사임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등기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퇴임하시는데 사장님이 기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금에는 6명의 이사가 있으며, 사측은 사장으로, 노측은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후임 사장이 선임된 후,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퇴임 등기를 먼저 한 후, 후임 사장이 선임되었을 때 취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의 선임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측 혐의회위원이 되기 때문에 후임 사장님 선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후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사임과 선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임하시는 사장님은 미리 사임에 필여한 서류를 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임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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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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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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