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노동조합 감사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처리는 회사가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만 노동조합 감사만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아마도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하며 중요한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공동운영인 만큼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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