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은 내부 결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잘못된
판단(정부에서 설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되었을 때 처벌을 할 것인
가)으로 적기에 손을 써야 할 일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
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부실을 더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지난 토요일, 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모 기금법인이 2년 4개월 전에 나에게
보냈던 메일을 발견했다. 이 기금법인은 나에게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회사였고 질문내용이 아주 복잡하여 단순 답변이 불가한 경우였다. 대충 잘못된 사항을 설명
해주고 이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운영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
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회신이 없어서 나도 더 이상 체근을 하지 않다
보니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었다.
당시 그 기금법인이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 형식의
안마의자, 자동 구두닦이 기계를 설치하고 사용 시에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이
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 기금법인은 수익사업으로 구내매점을 기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휴양
용 콘도미니엄, 호텔 등) 및 회사 사옥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 시설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이용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였다.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목적사업과 세부 운영에 관련된 자료, 기금법인 정관 등 관
련 자료가 필요했고, 운영 중인 사내구판장에 대해서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기금법인이라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가 궁금했다. 또한 그 기금법인이 요구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서류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려면 기금법인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현황,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운영컨설팅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유료컨설팅으로 진행
해야 함을 설명했더니 기금실무자가 회사 내부에 보고 후 유료컨설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무 진행을 포기했던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그 기금법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상담이 왔을
때만해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았었는데 불과 2년 3개월만에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황
으로 변해 있었고, 사내구판장은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
되어 심각한 상태였다. 당시 기금실무자는 그 사이에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이
미 회사를 사직했고 후임자가 업무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연구소를
알게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 3개월 전에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에 대
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했더라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공금횡령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
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기본재산 잠식을 어찌 해결하려는지. 이번에도 그 기금법인은 회사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벌칙이 두려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런 경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법인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
지 않고 숨기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부실을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해야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3호(20190712) (0) | 2019.07.12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2호(20190710) (0) | 2019.07.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0호(20190705) (0) | 2019.07.0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89호(20190703) (0) | 2019.07.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88호(20190701) (0) | 201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