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금 임원을 변경하는 데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에 임원(이사)분들이 다수 퇴사를 하게 되어, 등기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금 임원(이사)을 지정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지요?
회사 내에 임원은 사용자측에만 가능하다던가, 주임이사는 임원 이상만 가능하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는지, 회사 내에 직급/부서에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금 임원(이사) 현황
근로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사용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출처] 기금 임원의 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작성자 forevergodza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선임하는데 직급이나 부서 제한 등 조건은 없고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니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회계를 아는 사람으로 물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서울 구로구 구로동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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