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대표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금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작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전에 수업들을 때 협의회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는게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율무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지기금협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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