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대표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금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작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전에 수업들을 때 협의회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는게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율무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지기금협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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