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금 설립 시 츨연금의 50%를 목적사업비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비로 다 쓰지 못하구. 50%까지만 의결하여 사용 가능한 거지요?

(답변)

기금설립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기금협의회에서 추가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 의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기금설립시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이니고 매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출연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한도는 추가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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