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사 직원이 일반 대학교가 아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을 허가받은 기관(또는 학원)입니다. 학사 학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학자금이라고 하면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등한 학사 학위 자격은 주어지나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관(또는 학원)을 통해서 학위 자격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기금 성격의 학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밤낮으로 바삐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기금 관련 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는 해당거주자(직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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