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임직원이 아닌 모회사의 감사가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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