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4월중순 기본과정을 신청한 유미라입니다.ㅜㅜ
전임자의 퇴사로 제가 사복기금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개념도 없고, 회계와 무관하게 일해왔던 저에게는 어려운 사복기금업무네요. 어서 빨리 교육을 수강하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4월1일부로 사용자측 감사님이 퇴사하고 새로운사용자측 감사를 선출합니다. 이사 및 임원 임면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이것 저것 준비할 서류도 많고 등기도 해야 하는 것 같던데요. 감사의 경우는 등기를 안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서류는 1.감사가 선출되는 내용의 협의회 회의록(근로자측 서명 사용자측 서명, 감사 서명은 바뀌기 전 분의 서명) 2.의사록 감사 선출한다는 의사록에 인감도장 날인 맞나요 3.사임서 4.취임승낙서 이렇게 4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3,4번도 모두 인감도장 날인이 맞나요? 그리고 협의회 회의 날짜는 하루 전인 3.31일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사임서 취임승낙서 날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다음주라 문의드립니다.
4월중순 만나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셨다니 잘 알지 못하는 업무라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부터 차근차근 교육받고 제가 가르쳐 주는대로 하시면 곧 업무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임면안이 상정되어 의결이 되면 전임 감사는 사임서를 신임 감사는 취임 승낙서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사임서 날짜는 4월 1일로 해도 되고 현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자가 감사 선임 원인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4월 교육 때 뵙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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