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님 노사측 각 2분, 협의회 위원이 각 5분씩 계십니다.(대표 포함) 협의회 위원은 2인이상 10명이하로 구성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으므로 정관을 수정하여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님 두분만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도 무관한지요. 겸직이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의회와 이사회의 임원이 같아져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안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협의회위원 2명 중에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바쁘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협의위원 각 3인으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2인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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