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님 노사측 각 2분, 협의회 위원이 각 5분씩 계십니다.(대표 포함) 협의회 위원은 2인이상 10명이하로 구성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으므로 정관을 수정하여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님 두분만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도 무관한지요. 겸직이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의회와 이사회의 임원이 같아져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안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협의회위원 2명 중에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바쁘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협의위원 각 3인으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2인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0) | 2011.04.12 |
---|---|
기금설립시 주식출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0) | 2011.04.11 |
사내근로복지기금 발생이자 처리 (0) | 2011.04.07 |
임원변경등기시 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0) | 2011.04.06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문의 드려요 (0) | 201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