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 입니다. 정관을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3인씩을 구성하여 각각 이사2, 감사1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 이 위원직을 맡으신분들 중에 간사직을 겸하실 수 있는지
(예) 이사1: 홍길동/ 이사2(+간사직): 김철수/ 감사: 김영수
아니면,
2) 각각의 3인을 제외한 간사직을 1명씩 더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신속한 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노사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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