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2019년 1월 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했다. 2019년들어 2018년대비 매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이틀정도 축
소시키고 대신 내실있게 진행하려 한다. 이번 결산1일특강에는 연구소 개소
이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이래 처음으로 기금실무
자교육에 참석한 생소한 회사들이 세군데나 있어서 반가웠다. 매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비해 이런 회사들의 기금법인은 한번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개선할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휴
식시간에도 코칭이 이어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에 대한 질문이 많다. 사측 기금법인 감사가 퇴직했을 경우는 한달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해야 한다(실재 기금법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이 결원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중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이 있었다. 정관 이사 임기를 살펴보니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명시된 이사 임기 2년 그대로이다. 정상대로라면 2년마다 중임등기(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시) 또는 사임등기(전임자가 사임한 경우는 사임등기, 후
임자 취임등기)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임원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이 기금법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지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수
소문하여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을 알게되었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분)으로 구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
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기본재산 사용은 단골메뉴이다. 가령 2017년에 12억원을 출연하여 이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 사용 후에 기본재산이 6억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 남은 6억원 중 또
다시 6억원의 50%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사용 후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기본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
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동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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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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