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 기업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충북으로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기금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복지기금 관리 업무하는 분들은 이전 모 기업의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복지기금 변경 등기에 대해서 의문시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등기를 안하였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회사 본사가 주소지를 이전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서 노사가 각각 동수로 구성이 되고 기금법인의 운영 또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도 당해 회사의 사업페지인 것을 보면 기금법인은 운명이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주소재지를 이전시 기금법인의 주소지 또한 회사의 주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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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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