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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다. 까다로운
이사 변경등기와 소재지 변경등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재지 및 이사 변경 등기가 끝난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이 기금법인은 지난 4월부터 연구
소를 통해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
었는데 4월 중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기금법인 대표직도 같이 사
직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측 이사도 퇴직하였고 회사측과 근로자측 감사까지
모두 퇴직하여 교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임원을 전원
변경해야 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
협의회 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어 일체의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할 경우 벌칙은 매우 엄한 편이다. 「근로복지기본
법」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유
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제78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 협의회위원, 노사 양측 감
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계속 허비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과태료 뿐 만이나라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부재
로 기금법인 운영 자체가 올 스톱될 상황이었다.
회사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소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1차는 회사의 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지역을 벗어나 기금법인 소
재지 또한 변경해야 하고, 2차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하고 특
히 이사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전직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을 한
상태이고 이미 4월 초에 본인의 퇴직 소식을 회사와 기금법인에 알렸고 기금법인에 이사
사임서와 사임 등기서류까지 확인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변경 조치를
해주어야 했다. 만약 전직 기금법인 이사가 퇴직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금법인에
서 공금 횡령이나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받게 된
다면 전직 이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사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상대로 항의 뿐
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회사측과 상의하여 신속히 후속 노사 양측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
고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될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와 임원 사
임 및 취임 등기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문
제가 많았던 전직 회사 대표이사(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임 일자와 신임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취임 일자도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
지 않고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은 시간, 등기 완료 이후 마지막 후속조치 서
류도 모두 송부해줌으로써 운영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의 키는 프로세스와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등기가 걸린 사항은 과태료가 수반되므로 법정 처리 기한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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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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