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상기 법령내용중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정확히 이해하고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의 폐지라는것은 회사라는 건지 아님 복지기금이라는건지요?
2. 잔여재산을 정관상에 규정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지정해야 된다는 건지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기타 그밖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1. 사업의 폐지는 모회사의 사업 폐지를 의미합니다. 복지기금의 사업폐지는 아닙니다.
2.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장학재단이나 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잔여재산의 귀속 순서는 첫째, 사용자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이를 먼저 지불하고, 둘째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즙할 수 있고, 셋째는 정관이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며, 마지막 순서로 잔액은 정관으로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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