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업무적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
다.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1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이사
에게 보고하고 곧장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첨부하여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결산(안)을 상정하게 된다. 만약 감사가 기금실
무자가 처리한 회계처리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개선지시를 내리거
나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려 개선 조치후 감사의 확인을
받은 후 2018년 결산(안)을 협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다음 단계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후속조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월말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결산수치를 가지고 국세청 신고서식 작
성), 둘째는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20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첨부). 셋째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신고서식 작성, 구비서류 첨부)). 이 세가지 신
고를 하려면 공통적으로 기금법인은 2018년 결산은 필수이고 운영상황보
고는 2019년 예산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1월~3월까지 3개월이 예산과 결산작업 , 신고사항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가장 바쁜 기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 시기에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마찬가지 바쁘
고 휴일도 반납하고 건별 컨설팅 자료 작성에 몰입하게 된다. 연구소가 교육
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컨설팅이나 연간자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건별컨설팅 영역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해산뿐만 아니
라 결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 포함), 운영(임원 및 소재지, 정관 변경, 회계처리 등), 목적사업 운
영전략(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이관,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등), 운영전략
(증식사업, 투자가능상품, 투자손실 대응방안 등), 기금조성(출연전략, 기본재
산 사용정략, 제3자출연, 주식출연, 부동산출연, 콘도 출연 등) 등이다. 기금설
립과 운영컨설팅은 연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결산컨설팅은 요즘같은
1월에서 3월까지 집중되고 있다.
연간 자문은 기존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 주요 이슈사항, 임원변경, 회의회(협의회, 이사, 감
사) 운영건, 목적사업(실시 가능사업), 증식사업(투자 가능상품 여부), 회계처
리에 대한 궁금증과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 및 보고서식에 대한 검증과 코칭
을 해준다. 연구소에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해야 하기에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나 연간자문사, 교육이나 컨설팅 이외에는 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궁금증은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올려주면 책임이 따르는 질문이나 복잡한 질문, 회사 소속을 밝히지 않는 사람의 질문 이외에는 연구소 일정에 따
라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나 연구소 자문업
체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소기업이
고 자영업이기에(일부에서는 연구소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소는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불가
피한 선택임을 양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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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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