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의 경우, 협의회 위원이 이사/감사와 동일한 인원입니다.
이사/감사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라서 등기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도 따로 신고 절차가 있나요?
기금 정관 맨 밑에 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관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등등... 담당이지만 아는게 너무 없네요..ㅠㅠ
[출처] 기금 임원의 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작성자 forevergodza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니고 위촉하는 형태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사전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정관 맨 끝에 있는 협의회위원 이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관여했던 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립등기 이후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에 부칙을 신설해 나가면 됩니다. 설립등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협의회위원이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복지기금 임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1) | 2024.06.19 |
---|---|
사용자측 감사만 변경했을경우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0) | 2014.03.27 |
기금 임원의 조건 (0) | 2014.03.25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0) | 2013.12.30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1) | 201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