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아래 제목처럼 목적 등기변경으로 오늘 등기소에 갔더니만 회의록을 공증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허당을 치고 카페들어와 확인해보니 2010년 11월 15일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걸 확인했습니다. 등기소에 다시가서 공증인법시행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는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의사록사본만 있으면 될까요? 직접하려니 힘드네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3주가 다 되어가요. 얼렁 책을 구입 할 시간도 모자라고.. 도와주세요. 

(답변)

 

등기소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등기시 언급한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협의회 회원명부, 정관변경인가증 원본, 위임장 1부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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