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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중 날인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두개 질의에 대한 모두 유권해석을 등기우편으로 모두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 생산된 유권해석에 없는 애매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질문하는
데 이 모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소중한 컨텐츠가 되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한
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질의 :
○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
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
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
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 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
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
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
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07.03)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수혜대상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인 회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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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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