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통기업과 좋은 기업, 더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녀

학자금이다.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으면 보통기업, 회사에서 주면

좋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면 더 좋은 기업이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다녀온 어느 중소기업은 법정복지(4대

보험)를 제외하고는 기업복지제도가 전무했다. 그동안 경영실적

악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기

업복지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임금은 연봉제로 간결하게 전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도 안정을 되찾고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종

업원들이 주변 회사들과 자연스레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교하기 시작

했다.

"A 회사는 자녀유치원교육비도 지급한다는데....."

"B회사는 선택적복지비로 연간 150만원을 준데......"

"C회사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직원이 사망시 보험사에서 유족에

게 보험금으로 1억원이 나온다는데......."

"D회사는 본인과 가족이 입원시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이 나온데...."

"E회사는 명절에 각각 30만원씩 상품권을 준데....."

 

종업원들은 안그런 척 하면서도 이런 다른 회사 복리후생제도 이야기

를 들으면 속이 편치 않고 회사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가 나보다 많이 받으면

속이 편치가 않다. 복리후생비를 연봉으로 산입해 급여체계를 단순

화시켰지만 그것도 잠시 몇년이 지나면 복리후생제도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급여는 높아도 복리후생이 떨어지면 회사에 대한 만족

도는 낮아진다. 임금과 복지는 필요조건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 되

어야 만족한다.

 

임금과 기업복지가 좋다고 그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비례해서 높아지

지는 않는 것 같다. 어느 기업 CEO는 수년간 호황으로 회사에 이익

이 많이 나서 성과보상 차원에서 많이 챙겨주니 종업원들이 처음에

는 회사에 고마워하더니 2~3년이 지나면서 이를 당연시하고 본인들

이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 해에 경영실적이 악

화되어 기업복지를 조금 떨어뜨리니 전년도와 비교하며 적다고 불평

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나도 많이 챙겨주는 것을

자제하게 되더라고 했다.

 

지난주 어느 기업 실무자와 상담을 하는데 그 기업은 지방 기업인데

도 자녀 대학학자금을 다섯자녀까지 전액, 본인은 대학원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녀학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기업인데도

종업원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한다. 그 원인을 실무자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기업이라 근속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한번 들어오면 여

간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

어서 그런가 봐요"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개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들어가는 시기를 꼽으라면 40대 후반

에서 50대에 이르는 기간을 꼽을 것이다. 노후준비, 부모공양 등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큰 주범은 역시 자녀들의 학자금이다. 이 시기는 자녀들이 대학

에 입학하여 다니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초반이면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인력구조조정이 본

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여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교육열이 유별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IT나

의학, 조선,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앞서나가는 이유도 자녀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선진국 주요국가의 대학진학률 중 우리

나라는 7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은 64%, 영국은 57%, 일

본 48%, 스위스 38%, 독일은 36%로서 OECD 평균 5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학력차별과 사회적인 편견이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맞선도

보기 힘들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기를 쓰고 대학에 가

려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격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대졸·고줄 임금격차는  고졸임금을 100으로 볼 때

리나라는 미국 172에 이어 2위인 160이다. 이어 영국이 157, 프랑스

150, 일본과 핀란드가 각각 148, 캐나다는 142 등이다.

 

문제는 대학 4년이 4년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군복무에

해외 어학연수 1~2년에 각종 자격증 취득과 스펙을 쌓느라고 3~4년이 늦

어지는 것은 보통이다. 게다가 경기가 좋지않아 취업난까지 겹치니 졸업을

하면 취업이 힘들어져 취업이 될 때까지 휴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추

세이니 어떤 경우는 의대나 수의대가 아닌데도 입학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해 회사의 대학학자금 강제 상환기간에 걸려 상환을 해

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학비 이외에 교재비와 학원비, 용돈은 고스

히  부모의 몫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여름휴가 기간동안 휴가를 가지 못해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입원해 있는 친척 병문안도 가고, 밀린 일도 처리하고 기숙사에 있는 자식 짐도 전달해주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책자 원고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후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업체가 있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한 이유는 지난주 대표이사님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한바 임직원 합하여 6명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움과 임직원이 6명의 소규모 기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마음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유가 많이 궁금하였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태풍 덴빈 영향인지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 출구를 잘못 나와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서 빗속에서 헤매던 중 사장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로 마중을 와주시어 사무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 4년차이며 작년 12월에 현재의 새로 지은 빌딩으로 입주하여 사무실은 정갈하였습니다.

 

사무실 실평수는 23평 남짓 되었고 모두 여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이지만 부채없이 정말 회사를 알뜰하게 운영하며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지원, 자기계발비지원과 창립기념일과 명절(추석, 설날)에 각각 20만씩원의 기념품지원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머지 않아 의료비지원, 동호인회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개인연금저축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월에 근로복지공단 설명회에 가서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어느 회사는 인원수가 110명인데도 기업복지에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 배당이 적어진다고 기업복지투자에 인색하던데, 사장님은 기업복지에 드는 돈이 아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잘해주어야지요"

"회사 직원들 사기가 매우 높겠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살 위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매년 한사람씩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일하다가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제혜택에 주목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시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사장님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직접 기금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와 회사 직원들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오는길에 과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를 방문하여 한인권사무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상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오면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발행)을 세권 받아왔는데 그 중 한권을 오늘 방문했던 회사 사장님께 우편으로 전해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기금 카페 덕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리후생제도인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동호회비 지원,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의 복지기금 이전을 검토중에 있는데, 위 사업들은 전부 복지기금에서 수행가능한 목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장기근속자 포상비와 동호회비 지원은 회사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지급시 확실히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가입지원의 경우 또한 각 사원들의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이 맞나요?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학자금과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과 동일하게 중, 고등학교 학자금도 연말정산 시 소독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조지원(경조금, 화환)은 비과세 항목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나 복지기금에서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단체보험료지원의 경우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도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 중에서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그러나 70만원 초과 보험료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제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면 이는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대학교,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나 조화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는 일정금액 범위내 지원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학기당 제한이 2백만원이라면 영수증금액이 3백이 나왔으면 2백만원, 1백만원이 나왔다면 1백만원. 감사원 등에서 대부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일단 별개로 하구요.
문의사항은 학자금이 3백만원이 나왔는데 해당학교 장학금을 지원받다 실 영수금액이 0원이라면(영수증상에 "0"원으로 표시) 학기당 제한금액 2백만원 만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이 대학학자금지원이나 학자금지원으로 명기가되어 있다면 납부해당액보다 지원금액이 많게 되어 지원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사업 명칭이 장학금지원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도 성적우수로 학비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는 인센티브 장학금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모 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A)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레 기업복지제도로 모아졌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말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통해 대단위 인력구조정을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A : "저희는 작년말에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나 : "직원들이 많이 응했나요?"

A : "생각보다 많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나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 "저희 회사는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좋은 복지제도가 오히려 인력구조 조정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왜 그렇게 생각하죠?"


A : "저희 회사는 대학학자금만 해도 직원자녀는 3인까지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대는 6년간 전액을 지원해 주며 직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보니 대학생자녀를 두거나 대학에 들어갈 자녀를 둔 직원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은 워낙 대학학자금이 비싸다보니 급여 못지않게 복리후생제도가 취업이나 전직 또는 이직시 크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A : "대학생자녀 한사람만 있어도 요즘은 학자금이 연간 800만원~900만원이니 대학생자녀 두명이면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학자금이 1,600만원~1,800만원입니다. 4년간을 다닌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퇴직을 하면 어디가서 이런 혜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또 명예퇴직 신청이 2년마다 상시적으로 열리니 이번에 당장 하지 않더라도 2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직원들이 오히려 느긋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녀를 결혼시킬 때 부모의 직업도 큰 역할을 하니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최대한 퇴직을 뒤로 미루게 되어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기업들에게는 채용시에는 좋은 유인책이 되지만 인력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 탓인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외출을 하는데 내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하늘은 황사 탓인지 뿌였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길거리는 평소보다 덜 붐볐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는 방사능 유출 사고 탓에 천임염과 건미역, 다시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횟집과 수입생선은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기회와 위기는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주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문의가 걸려왔습니다. 요지는 금번 노사협의회 안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원조 차원에서 순직사원 유가족 자녀에 대해 생활원조 차원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비용지급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지급주체를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확인해보니 이에 대한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즉시 가능하다는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예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

요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수요일 밤에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원고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던지라 집에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시 30분, 주변을 둘러보니 쌍둥이자식 둘이서 한참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밤에 배가 고파서 사이좋게 음식을 챙겨먹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설겆이 문제로 두 녀석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큰애는 각자 먹은 그릇은 각자 설겆이를 하자는 주장이고, 작은 애는 "이왕 설겆이를 하는 거 형이 내 것도 같이 해주면 안되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그냥 잠을 자라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불현듯 그동안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갈등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문제가 불거졌을때 신구세대간 의견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학학자금은 여타 목적사업비에 비해 1인당 금액이 많고수혜를 받는 직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대학생자녀 교육비지원금은 수혜인원이 적을 뿐더러 1인당 지원금액이 많아 전체 목적사업비 중에서도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 불공평하다며 반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겠느냐? 그때까지 회사가 멀쩡하게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미래는 불투명하니 차라리 지금 기업복지비용을 1/N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장년층에서는 여지껏 선배들 모시느라 기를 펴지 못했고 이제 막 자신들이 학자금 혜택을 보려는 마당에 젊은 후배들이 이를 문제삼으니 황당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안늙을줄 아느냐? 너희도 곧 대학생자녀를 둘 나이가 된다. 그때 가서 보자"하며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정된 기업복지 예산금액을 놓고 서로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신구세대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나 어젯밤 쌍둥이자식들이 서로 편하겠다고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습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안고가며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몇분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관련 회사별 지적사항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나누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노동부 예규를
보면 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지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지원,
직장새마을금고 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 등은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공기업들은 감사기관에서 지급하지 말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기업과 비공기업간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감사기관의 지적 논리는 획일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이지만 회사 근로자라면 누구나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성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모 회원님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1인당 출연기금 한도액을 정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
내지는 기준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도 갈수록 방문자가 적어지며 썰렁해지는 것을 보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같으면
직원들의 차량으로 꽉 차있을 넓은 주차장이 요즘은 텅 비어있는 것을 보니
이번주와 다음주가 올 여름휴가의 최고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니 음식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전력공사가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도록 한 중앙부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개인연금을 대신해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9776명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모두 509억82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2인으로 제한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직원 276명에게는 3명 이상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92억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자녀 수와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당 2만원∼3만원을 지급해오던 개인연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 80만원의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설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8500여명에게 84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학자금과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같은 사례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두차례나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노조 측이 학자금 및 복지카드 지원 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무상 지원해왔다.

한전은 이밖에 지난해와 올해 해외위탁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18억6800만원과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27억960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구입해 3회에 걸쳐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7.1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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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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