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 생일에 10만원권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 복리후생은 그대로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 추석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좀 부탁드려요~~~~
(답변)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가 법령에 의거 행할 의무가 있는 사항(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214, 1995. 7. 13)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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