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자에 임원은 제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경우 용품을 미리 구매를 해놓고 조사 발생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나 이건 또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임원용 장례용품 몇 세트를 또 따고 구매하기도 그렇고...
하여 장례용품의 경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원판결을 보면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원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위임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혜여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경사, 특히 경조용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임원이라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인 바 내부에서 눈치껏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픈된 답변을 다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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